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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융합인재학부 학생회칙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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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융합인재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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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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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융합인재학부 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학과 내의 자치를 실현하고 융합인재학부 학생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KAIST 융합인재학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자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본회의 정회원은 융합인재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융합인재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융합인재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일정기간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원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주체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조 제6항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징계)'''==== 회원 또는 본회 기구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 또는 본회 기구를 징계할 수 있다.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의결기구: 융합인재학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집행기구: 학생회장, 과대표단, 집행위원회 #특별기구: 과동아리 ===='''제8조(개인정보 보호)'''====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융합인재학부 학생총회'''=== ===='''제9조(지위)'''==== 융합인재학부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0조(역할)'''==== 학생총회는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1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3조(소집)'''==== #학생총회는 전체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로 나뉜다.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5일 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는 개회 1일 이전에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의결)'''====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절 학생총투표'''=== ===='''제16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 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18조(시행)'''====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하며,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19조(성립·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0조(결과공고)'''====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2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22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학생회장 #과대표단 ===='''제23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운영위원회 제적인원의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학생회칙과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학생회장,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56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 ===='''제26조(지위)'''====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27조(선출)'''==== 제56조에 의거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28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시작된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집행위원회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제30조(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시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제31조(탄핵)'''==== #학생회장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5 이상의 연서 #운영위원회는 내부에서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4 이상의 재적 및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과대표단'''=== ===='''제32조(지위)'''====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33조(구성)'''==== 과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3학년 과대표 1인, 부과대표 1인 ===='''제34조(학년의 구분)'''==== 본회의 학년 구분은 통상의 학년 구분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학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임기)'''====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대표는 연임한다. #과대표가 아닌 정회원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 그 학년도 과대표는 학생회장 당선인으로 변경된다. #과대표단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 ===='''제36조(선거)'''==== #학년별 과대표단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회 정회원 중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대표의 선거는 다음의 경우 시행한다. - 2학년 과대표 선거 - 연임할 과대표가 없는 경우 #과대표단의 선거는 봄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진행한다. 단, 학생총회의 의결로 연기 될 수 있다. ===='''제37조(선거 방법)'''==== #과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회장이 총괄한다.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과대표로 선출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유효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률 득표 또는 단일후보의 찬반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 선출 이후, 학년별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선출과정의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의 감사 및 인준을 받는다. 단, 부과대표 후보가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제38조(궐위 또는 유고시)'''====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학년의 부과대표가 그 직을 대항한다. #학년별 과대표단에 결원이 생긴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보궐선거는 결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보궐선거는 학년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선출과정의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의 감사 및 인준을 받는다. ===='''제39조(업무 및 권한)'''==== #학년별 과대표단은 각 학년의 의사를 대변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융합인재학부 비례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대표단 내에서 정한다. ===='''제40조(탄핵)'''==== #과대표단의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집행위원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연서 - 본회의 정회원 1/5 이상의 연서 #운영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통해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 또는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은 본회 정회원들 중 1/4 이상의 참여와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41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제42조(구성)'''==== 집행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학생회장단과 과대표단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임명직 집행위원은 본회 정회원 중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는다. ===='''제43조(의장)'''==== 집행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집행위원 중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44조(업무)'''====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회의 사업을 집행한다.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사업의 집행, 업무의 진행과 관련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45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6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보궐선거가 무산될 경우 및 본회의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의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 집행기구가 된다. ===='''제47조(소집)'''====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제24조 1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경우 해당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 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운영위원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8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9조(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1인을 내부호선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재정== ===='''제50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이하 과비), 기층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1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열리는 첫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52조(회비)'''==== 본회의 해당년도 과비는 매년 봄학기 첫번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학기의 과비는 해당년도 과비의 절반으로 한다. 가을학기 초 공지를 통해, 본회의 회원이 가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봄학기에 활동하지 못할 경우, 가을학기에 절반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제53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이익 및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본회의 재정은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집행위원회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위원 1인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5장 선거== ===='''제54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5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를 납부한 준회원 중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내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제57조(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 #제56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의결 권한)을 갖는다.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58조(선거 방법)'''====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선거일을 명시한 학생총회의 의결로, 선거일을 자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인 경우 당선으로 한다.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재적 선관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9조(보궐 선거) '''==== #학생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궐 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0조(당선무효)'''====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당선이 무효된 경우 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1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동아리== ===='''제62조(정의)'''==== 본회 회원들간 문화, 학술적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본회 산하 특별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63조(권리)'''==== #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 받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4조(구성)'''==== 현재 본회의 동아리는 없다. ===='''제65조(인준)'''==== #새롭게 인준 받고자 하는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이미 인준된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6조(재정)'''====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운영)'''==== 동아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68조(발의)'''====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에 의한 발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현행 학생회칙 #개정 학생회칙안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69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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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융합인재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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