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314/심의안건1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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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안건지 190314/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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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개정안 발의일 2019년 3월 14일 * 회칙 개정안 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의장) * 회칙 개정안 작성 근거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__TOC__ {| class="wikitable" | ==== 제185조(개정안 발의)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개정 내용 ===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이후 익년도 3월에 재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할 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명시 === 일부개정 내용의 경위 및 목적 === 2018년도말에 진행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후보 없음으로 무산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9년 3월 현재 재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KAIST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상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단서조항 없이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되어 있어(제69조) 재선거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3월 재선거에서 선출된 학부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학생회칙 제69조에 추가하려 한다. ==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 ===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 class="wikitable" !구조문 !신조문 !해설 |- |'''제69조(임기)'''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ref>3월 재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된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였다.</ref> |} <references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전산학부학생회장 최다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김민유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지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지혜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정지혁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임현승 [[:파일:회칙 개정안 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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