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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칙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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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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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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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칭)''' 1. 본회는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학부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1. 학생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본과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 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 1. 학생회의 회원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학생회의 회원은 본과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한다. B. 학생회의 회원은 본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듣고, 학생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 는 자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생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3. 학생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해야 한다. 4.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5조 (집행부의 지위)''' 1. 학생회집행부(이하 집행부)란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 6조 (집행부의 구성)''' 1. 집행부는 다음의 11개 직책에 각각 1명 이상이 지명되는 경우,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판 단한다. A. [2학년 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2학년 총무, 3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3학년 총 무, 과학생회장, 부과학생회장] 2. 각 학년의 부과대표 직책에 대해서만, 집행부의 일률 증진을 위해 최대 2인까지 지명 가 능하다. '''제 7조 (집행부의 임원)''' 1. 집행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A. 과학생회장 (1인) B. 부과학생회장 (1인) 2. 집행부는 다음의 임원 선출방식을 따른다. A. 과학생회장, 부과학생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B. 과학생회장이 3학년 과대표를 겸직할 경우 부과학생회장이 3학년 부과대표를 겸직하 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과학생회장이 3학년 과대표를 겸직한다. C. 과학생회장 및 부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과학생회장은 과를 대표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집행부를 운영하 고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생회장이 부재 시, 부과학생회장은 과학생회장의 업무를 대신한 다. 4. 과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포함한 대내외 행사에서 과를 대 표하여 참석・발언할 수 있는 권리 및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8조 (집행부 회원의 자격상실, 권리 및 의무)''' 1. 집행부는 임기 (1년)가 만료되거나,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학생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학생회의 목적 및 철학을 이해하고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9조 (의결 방법)''' 1. 집행부의 의결은 합의를 통한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학생회장의 자의적 인 판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불능 및 해임)''' 1. 임원이 1개월 이상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집행부의 의결을 통해 선출된 집행부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이 집행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의 발전에 현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집행부의 의 결을 통해 해임될 수 있다. '''제 11조 (학생회의 재산)''' 1. 학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명하게 운영한다. A. 학생회의 재산은 학생회비와 기층기구에서 받은 지원금, 기타 학생회의 수익성 사업 으로 인한 수익을 말한다. B. 학생회의 재산은 부과학생회장이 관리한다. C. 매 학기초, 집행부는 의결을 거쳐 과학생회비를 책정, 이를 과학생회원에게 징수한다. D. 집행부는 과 학생회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 집행부는 학생회 재산의 수입・지출 내역을 학생회 회원이 요구할 시 공개한다. '''제 12조 (집행부의 선출 방법)''' 1. 집행부는 학생회 회원 중 자원 또는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매해 집행부가 정하는 별 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13조 (과학생회장의 선출 방법)''' 1. 과학생회장은 학생회 회원 중 자원 또는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매해 집행부가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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