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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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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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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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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목록}}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목차|limit=2|align=right}} <br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정의 및 목적)====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소속 및 소재)====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동아리와 회원)====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학부 총학생회 회원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분과구와 분과)====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기구)====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제9조(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제10조(상임동아리)====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1조(상임동아리 의석 수)====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구성)====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세칙)==== :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장)====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해당 회의체에서 인준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7조(출결)====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또는 폐회 선언 이전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단, 서면의결의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항의 출결과 별개로 처리한다. ##출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참여 ##결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미참여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제1호를 제외한다.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분과학생회의 의결기구의 출결의 경우 본 조를 준용한다. ====제18조(겸직금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운영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단,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연서)====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연서에 동참할 수 있다.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연서를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서면의결)====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면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서면의결을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 공고)====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제21조(지위)====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2조(권한)====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구성)====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형식)====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안건 상정)====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시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개회 14일 이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26조(의결)====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5조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권 표수가 재석 회원의 1/4 이상일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할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절의2 동아리연합회총투표=== ====제26조의2(지위)==== :동아리연합회총투표(이하 총투표)는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의3(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의4(권한)====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6조의6(시행)==== #총투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은 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8(결과 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집행부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27조(지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8조(권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9조(구성)====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본회 회장의 발의 ====제31조(의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 개정안, 세칙 제정∙폐지안 ##동아리 제명안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제28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권한)==== :학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34조(구성)====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의 대의원단 중 1인이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월에 소집한다.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연서를 통해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본회 회장의 발의 ====제36조(의결)====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37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8조(권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심의 및 의결 :#제28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3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이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분과 내 정회원 중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분과학생회장은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에게 운영위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한하여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서면의결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42조(구성)==== :본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3조(지위 및 역할)==== #동아리연합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본회 회장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권한)====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45조(임기)====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겸직금지)====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동아리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절 집행부=== ====제4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8조(권한 및 의무)====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단 또는 각 국서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세칙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성)====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집행부 국장의 임면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5장 분과== ===제1절 통칙=== ====제50조(분과)====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진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제51조(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다음 해 분과구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익년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 4월 상임동아리 선거 이전까지 상임동아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음 해 분과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11월 총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전체 분과 수 ##각 분과의 정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수로 나눈 값의 1/2 이상 2 이하여야 한다. #제2항의 분과 개편안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개편 전과 개편 후의 분과 목록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분과 연속성에 관한 여부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자치규칙 제정∙개정∙폐지 여부 ===제2절 분과학생회=== ====제52조(분과학생회)==== #분과학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산하 자치기구로, 해당 단위에 속한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분과학생회는 분과 내 동아리에 소속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학생회의 구성원을 각 분과학생회의 회원이라 한다.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분과회의를 둔다.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분과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3조(분과학생회장)====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운영위원회 안건의 발의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분과자치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분과학생회장은 본회 동아리의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1인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분과학생회장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54조(분과자치규칙)====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 제정∙개정 및 폐지 가능한 자치규칙을 칭한다. #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학생회장은 매 정규학기 개강일 20일 이전까지 분과자치규칙 존재여부 및 최신 분과 자치규칙을 집행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3절 분과회의=== ====제55조(지위)====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제56조(권한)====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분과 내 자치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제57조(구성)====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58조(의장)====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분과학생회장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9조(출결)==== :각 분과회의의 출결의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소집)====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본회 회장의 요구 시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제61조(의결)====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분과회의는 의결에 있어서 본회 회칙 및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의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2조(결과 공고)====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6장 등록== ===제1절 통칙=== ====제63조(정의 및 목적)====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제64조(등록의 분류)====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제65조(등록 신청)====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 을 인정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6조(세칙)==== :제70조제2항제3호와 제10호, 제72조제2항제5호의 활동보고서의 활동 증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67조(동아리의 구성원)==== :제4조에서 정의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등록 과정에서 각 동아리에서 제출한 등록 서류의 회원 명부에 작성된 인원으로 정의한다. ===제2절 가등록=== ====제68조(가등록 신청)====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등록 신청서 1부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가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출한다. ====제69조(가등록 심의)====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체 회원 중 제4조제6항제1호를 만족하는 구성원이 10명 이상일 것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 한다.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제3절 신규등록=== ====제70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서 1부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규등록을 취소한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외부강사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동아리 회칙 1부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출한다.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1조(신규등록 심의)====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것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제4절 재등록=== ====제72조(재등록 신청)====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등록 신청서 1부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3조(재등록 심의)====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제5절 등록취소=== ====제74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등록취소 신청서 1부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수한다. ==제7장 동아리 지원금== ====제75조(동아리 지원금)====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제76조(세칙)====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77조(지원금 지급)====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제79조(비품)====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장 동아리방== ====제80조(동아리방)====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세칙)====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아리방 신청서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행한다.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84조(안전점검)====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및 목적)====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포상=== ====제86조(포상권의 구분)====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제87조(포상 대상)====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상임동아리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해서 시행한다.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징계=== ====제90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된다.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제91조(징계의 주체)====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92조(절차)====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93조(이의제기)====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제93조의2(징계 삭제)====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주의)====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제95조(경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가. 경고 4회가 소멸 ###나. 가동아리 강등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제96조(지원금 삭감)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을 의미한다. 2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3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 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4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제97조(동아리방 회수) 1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98조(강등) 1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제99조(제명) 1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14일 이내에 전체동아 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2.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3.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학생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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