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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기술경영학부 학생회칙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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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기술경영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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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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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 # 본회의 목적은 회원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학업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의 발전을 도모한다. # 본 회칙은 자율적인 대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 ==== # 본회의 회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재학생 중 기술경영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한다. #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① 정회원은 제4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② 정회원 중 제4조 제6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제4조 제4항, 제5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은 준회원이 된다. ① 준회원은 제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② 준회원이 제4조 제6항의 의무를 지킬 경우, 제4조 제3항, 제5항의 권리를 지닌다.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5조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 의결기구: 학생총회, 최고대표회의 #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대의원회, 집행부 ==== 제6조 (대표자의 책임) ==== 학생회장단과 대의원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협 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 제7조 (겸직 금지)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 학생회장단 # 대의원 # 집행부 각 부의 부장 # 단, 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대의원 중 선출된 1인이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때에는 겸직을 허용한다. <br /> == 제2장 학생총회 == ==== 제8조 (지위) ====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9조 (구성) ====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10조 (형식) ====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제11조 (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이거나, 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대의원 중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제12조 (업무 및 권한) ====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하고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 본회 운영 전반과 회원에 관한 중대한 사항 # 학생회장단 탄핵안 ==== 제13조 (소집) ==== # 최고대표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총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은 회의 7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 단,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의 긴급한 상황에는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요구,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3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14조 (의결) ==== # 회원 1/5 이상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은 회원 1/3 이상의 참석과 재석 회원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 (결과 공고) ==== 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br /> == 제3장 최고대표회의 == ==== 제16조 (지위) ==== 최고대표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하여 학생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17조 (구성) ==== 최고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학생회장단 # 대의원회 # 학생회 집행부 각 부의 부장 # 학생회 집행부원은 본 회의에 참관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 제18조 (의장) ==== 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일 경우,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제19조 (업무 및 권한) ==== 최고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 #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학생회비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집행부 각 부 부장의 탄핵권 # 집행부 각 부 부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 제20조 (소집) ==== 최고대표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 정기회는 학기 중 매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① 전체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최고대표회의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 의장은 업무의 양을 고려하여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를 월 2회, 격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최고대표회의 위원들의 학업과 개인적 일정을 고려하여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정기회를 다른 요일에 개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 (의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 (결과 공고) ==== 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23조 (특별위원회) ====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최고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한다. <br /> == 제4장 학생회장단 == ==== 제24조 (지위) ==== #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 및 집행부 의장이 된다. #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제25조 (지위 보장) ====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친 탄핵, 기타 회원 자격 상실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26조 (임기)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 하루 전으로 한다. 최고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한 해의 재임을 허용한다. ==== 제27조 (권한대행) ====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28조 (업무 및 권한) ==== # 집행부의 체계를 구성하고, 각 부 부장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는다. # 학생총회 및 최고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및 최고대표회의 의장이 된다. #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며 집행부 각 부의 모든 활동에 대한책임과 지도의 의무를 진다. # 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 집행한다. #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 심의 해결할 특별위원회를 최고대표회의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 학생회장단 선거 등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회원들을 대표하여 총학생회, 학과, 학교에 회원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 제29조 (탄핵) ==== #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①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 이상의 연서 ② 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최고대표회의 위원 전원의 연서 # 탄핵안이 발의되면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선출된 임시의장으로 하여 발의 7일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학생총회 3일 이전에 공고한다. # 상정된 탄핵안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한다. #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대의원 중 호선된 1인이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회에서 부결된 즉시 학생회장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 제30조 (겸직 금지) ==== 학생회장단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 대의원 # 집행부 각 부의 부장 # 선거관리위원회 <br /> == 제5장 대의원회 == ==== 제31조 (지위) ==== 대의원회는 각 학번 대표자 (이하 대의원) 협의기구이며, 최고대표회의를 통해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제32조 (구성) ==== # 대의원은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번당 1인씩 선출된 대표이다. 단, 같은 학번의 재학생이 적은 경우나 적은 수의 대표로 충분히 다수의 회원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학생회장의 재량에 따라 학번 간 통합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 # 대의원은 각 학번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 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학번은 대의원회 및 최고대표회의 참여 권한을 제한한다. ==== 제33조 (업무 및 권한) ==== 대의원회는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학생회칙 개정안 발의권 #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권 # 본회의 결산에 대한 감사권 # 학생회장에 대한 출석 요구권 # 집행부의 회계감사자료 공개 요구권 <br /> == 제6장 집행부 == ==== 제34조 (지위)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35조 (구성) ==== # 집행부는 각 부의 부장과 차장 및 일반 부원으로 구성된다. # 집행부의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 받는다. # 각 부의 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제36조 (업무 및 권한) ==== #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진행한다. # 학생회 일반의 예산 편성서, 사업계획 보고서, 활동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대표회의에 제출한다. #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협의권을 갖는다. <br /> == 제7장 재정 == ==== 제37조 (경비) ==== 본회의 경비는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학과 학생회비, 총학생회로부터 지원받는 기층기구 지원금, 학과 사무실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학생회비의 징수, 보관, 집행은 집행부에서 담당한다. # 학생회비 징수 금액과 방법 등은 부칙(제10장)에 정한다. ==== 제38조 (재정의 운영)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와 학생회장이 인정하는 기타 단체 활동 등에 쓰여져야 한다. ==== 제39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학생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 제40조 (예산) ==== #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최고대표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 집행부는 최고대표회의를 열기 이틀 전까지 최고대표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 예산안이 최고대표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기 이전의 예산집행은 학생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집행하고 후에 최고대표회의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41조 (경정예산) ==== 예산 수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최고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 전에 최고대표회의의 승인을 얻기 힘들 경우, 학생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사후에 최고대표회의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 (결산) ==== # 결산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일괄 작성하여 최고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고대표회의 내의 감사권을 갖는 대의원회에서 예산 감사를 요구할 경우에 집행부는 그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를 진다. == 제8장 선거 및 투표 == ==== 제43조 (선거)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제44조 (선거권) ==== 본회의 회원 중 정회원과 제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준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제45조 (피선거권자 자격요건) ==== 피선거권자는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재학 중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자이어야 하고 최소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수료 예정자 포함)로 한다. ==== 제46조 (선거관리위원회) ==== # 학생회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다. # 학생회장은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당해 연도 학생회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등을 입후보자나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과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다. # 단, 최고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제47조 (선거방법과 시기) ==== # 학생회장단은 각각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 할 수 있다. # 입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 이후부터 선거일 7일 이전까지 하도록 한다. 입후보 시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약 등은 선택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선거는 11월 1일 이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 제48조 (당선) ==== # 당선은 유권자 50% 이상의 투표와 이중 최다투표를 얻은 경우로 하며 단일 후보일 때는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경우로 한다. # 만일 50%의 투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3일의 기간에 한하여 투표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투표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50%의 투표 정족수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지막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단일 후보 시 총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복수 후보 시 복수의 동수 최다득표자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0 일 이내에 복수의 동수 최다득표자들만을 포함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제49조 (당선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조 (보궐선거) ==== # 학생총회에서의 탄핵, 기타의 사유로 학생회장이 공석이 될 경우에는 그 즉시 최고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학생회장이 공석이 되는 시점에 잔여 임기가 130일 이내인 경우, 제27조에 의거하여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 제51조 (후보 불출마) ==== 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시, 최고대표회의가 비상 소집되어 비상대책위원회 형식으로 본회를 운영한다. ==== 제52조 (선거시행세칙) ==== 기타 사항은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53조 (인수위원회) ==== # 학생회장단 당선인은 본회 업무에 대해 원활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과 집행부,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단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임기 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br /> == 제9장 회칙의 개정 == ==== 제54조 (개정의 방법)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본회 회원 1/5 이상의 연서 ② 최고대표회의 위원 1/2 이상의 연서 # 회칙의 개정은 최고대표회의 정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최고대표회의는 일차 의결된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 방법을 다수결을 통해 다음 중 하나로 결정한다. ① 최고대표회의 내부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법 ② 학생총회 투표로 최종 의결하는 방법 # 최고대표회의 내부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제9장 제5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추가 의결 과정 없이 자동 의결된다. # 학생총회 투표로 최종 의결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단순다수결 방식 (총 투표수 중 다수 득표에 따르는 방식)에 따라 최종 의결한다. ==== 제55조 (개정회칙의 공포) ==== 개정된 회칙은 반드시 문서화하며, 개정된 후 7일 이내에 효율적인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본회 구성원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br /> == 제10장 부칙 == ==== 제56조 (회비 징수) ==== # 회비는 매 학기마다 최고대표회의에서 당기 예산안을 참고하여 그 액수를 결정하고, 모든 정회원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 회비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비 납부가 지연된 학생에게는 5,000원의 추가 회비를 더하여 징수한다. 이 때에 추가 납부 기간은 7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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