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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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송용호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결산안

2019년도 상반기 학생문화공간위원회 결산안

사무실 상근(상시)

평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장영신학생회관 309호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예약 업무, 물품 대여업무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책다방 상근(상시)

평일 오후 2시부터 책다방에서 상근을 시행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음료개편중이었기에 음료 판매는 시행하지 않고 책다방 물품 관리만 담당했습니다.

장영신 학생회관 대청소(정기)

장영신 학생회관의 로비와 복도는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부 공간들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학기에 한번씩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간고사가 끝난 주에 이루어졌으며, 장영신 학생회관내 물품 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장영신 학생회관 반상회(폐지)

기존에 장영신 학생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민원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해당 반상회의 참여율이 저조한점. 또한 한학기에 한번 시행하기에 즉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반상회를 폐지하고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받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창작공방 카드키 배치(완료)

지난 설에 있었던 신학관 절도사건의 범인이 창작공방에서 노숙하며 절도를 했던것으로 밝혀져 기존의 항상 오픈되어있는 공간에서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공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원/학교 정기예약 신설(완료)

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의들중 일부(리더십 강의)가 창작공방이나 울림홀, 무예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공간이용규칙에서는 교직원의 예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교직원은 학생들이 정기예약을 한 이후에 남는 시간대에 정기예약이 가능한 구조로 규칙을 개편하였습니다.

예약 판단기준 신설(완료)

영리성, 종교관련 행사등을 비롯하여 기존에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항목들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판단기준은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

무예실 이용규칙 개정(완료)

기존의 무예실 이용규칙이 일부 동아리들이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팀을 등록하고 팀당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제한하여 일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진 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받고 조율하였고 현재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장영신 학생회관 방 배정(완료)

장영신 학생회관에 있는 사무실들을 중집위, 중운위, 상설위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위해 공간위를 포함한 사무실을 요청한 모든 단체의 서류를 받고 평가하였으며, 같은 방을 원한 단체가 없었기에 큰 마찰없이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영신 학생회관 물품 조사(완료)

장영신 학생회관에 있는 모든 공용 비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어느 공간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을학기가 시작된 후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없어지거나 파손된 물건은 없는지 체크할 예정입니다.

근로장학생 복지사업 신설(완료)

현재 장영신학생회관 및 미래홀 근로장학생의 지원이 저조하고 해당 근로의 특성상 장비를 다룰줄 알아야 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있는 근로 인력을 가능한 놓치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해 근로장학생 복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가을학기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책다방 음료개편(완료)

책다방 음료개편을 위하여 봄학기와 여름학기 전체에 걸쳐 책다방 음료 판매 중단하고 여러가지 원두, 청들을 사서 비교 분석하였고 가능한 원가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책정하여 가을학기부터 판매 시작했습니다.

장영신 학생회관 벽 보수(완료)

신학관 3층 단체실들의 벽에 금이 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기계실에 연락하여 해당 벽들의 상태는 정상인지 확인받았고 큰 문제는 없기에 실리콘만 발라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보수가 완료된 상태이나 다시 벽에 금이 가고 있는것이 파악되어 빠른 시일내에 다시 연락할 계획입니다.

물품 대여규칙 신설(완료)

물품 대여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 없었고, 그렇기에 대여와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신설했고, 새로운 절차들을 만들어 현재는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