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지작성일 19.04.11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56조 제1호
제56조(업무)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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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2019년도 졸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1] 졸업준비위원 중 1인이 사퇴함과 동시에 신규 위원이 충원되고 졸업준비위원장이 내부 호선됨에 따라 졸업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준을 의결합니다.
의결문안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