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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20.07.21.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92조(협의 의무) 2...
* '''안건지작성일''' 20.07.21.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92조(협의 의무)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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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설명 ==
지금까지 해당 학생회관의 용도를 결정짓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인 재배치 공고 절차의 누락, 보다 다양한 선택지 마련 필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절차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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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

=== 절차 제안 ===

# 8월 중앙 운영위원회 이전 해당 공간의 사용을 원하는 단체는 학생복지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로 사용 목적, 기간, 공간 사용의 필요성 및 합목적성 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 문서를 전송.
# 8월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신청받은 단체들에 외부업체 입점을 더한 선택지를 바탕으로 논의 진행.
# 최종 결정 후 향후 절차 진행

=== 논의 요청 ===
가을학기 개강 이전 8월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절차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제안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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