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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이하 “본과”) 내의 자치를 이 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지위)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제4조(회원)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정회원은 총학생회 회원 중 본과 학사 과정을 주전공으로 하여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총학생회 회원 중 본과 학사 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여 재학 중이며, 제52조 제1항의 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 새내기과정학부를 포함하여 타과에 재학 중인 총학생회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 기간 준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준회원은 복수전공생일 경우에 선거권을 가지며, 복수전공생이 아닌 준회원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본조 제4항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이 운영위원회가 정한 자치활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된다.
# 본회의 회원은 본조 제10항의 경고가 2회 누적되었을 시 본조 제4항의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를 제한받는다.
# 본조 제11항에 의해 권리를 제한받은 본회의 회원이 학생회비를 재납부했을 경우, 누적된 경고를 삭제하고 권리 제한을 철회한다.

==== 제6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집행부

== 제2장 학생총회 ==

==== 제7조(지위) ====
학생총회 (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8조(구성) ====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9조(권한) ====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10조(소집) ====

# 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총회 의장은 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에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11조(의결) ====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비상학생총회) ====

#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 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8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 의장이 본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의장) ====

#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 된 경우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제14조(공고) ====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제3장 학생총투표 ==

==== 제15조(지위) ====
학생총투표(이하 “총투표”라 한다)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16조(투표권)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제17조(시행) ====
총투표는 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총회 의장이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 제18조(성립·의결요건) ====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공고) ====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 제 4장 운영위원회 ==

==== 제20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21조(운영위원) ====
제21조(운영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2학년 과대표 1인
## 2학년 부과대표 3인
## 3학년 과대표 1인
## 3학년 부과대표 3인
# 학생회장이 본조 제1항의 운영위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학생회장
## 2학년 과대표 1인
## 2학년 부과대표 3인
## 3학년 과대표 1인
## 3학년 부과대표 3인
#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내부 합의를 거쳐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외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2조(의장)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제23조(업무)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3학년 부과대표 중 1인을 총무로 호선한다.
#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안을 논의 및 의결한다.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제24조(소집) ====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5조(의결)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 제23조 제6항
## 제23조 제7항
## 제23조 제8항
## 제23조 제9항
## 제23조 제10항

== 제5장 학생회장 ==

==== 제26조(지위) ====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제27조(임기) ====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학생회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이듬해 하반기 2차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에 시작한다.

==== 제28조(신분보장) ====
학생회장은 임기 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제29조(권한대행) ====
학생회장이 궐위 혹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무와 권한을 대신한다.

==== 제30조(겸직금지) ====
학생회장은 다음의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총학생회장단
# 학부동아리연합회회장단
# 타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타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제31조(업무 및 권한)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집행부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제32조(탄핵) ====

#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의해 총회로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 학생회장 탄핵안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호선한 1인이 학생회장단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즉시 직 무에 복귀한다.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제33조(지위) ====

#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 학년별 부과대표 3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4조(임기) ====

#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다.
#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35조(소속 학년) ====

#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6조(구분) ====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학년 과대표
# 2학년 부과대표
# 3학년 과대표
# 3학년 부과대표
# 4학년 과대표
# 4학년 부과대표

==== 제37조(학생회장의 겸임) ====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 제38조(선출) ====

#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 다.
#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 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 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해당 학년의 과대표로 선출되며, 나머지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 세 명이 부과대표로 선출된다.
#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의 세부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9조(보궐) ====

#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공석이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 과대표의 보궐은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선출한다.

==== 제40조(당선공고) ====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 다.

== 제7장 집행부 ==

==== 제41조(지위)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42조(구성) ====

#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모집 대상은 해당 연도에 본과로 진입한 모든 학생이며, 후기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이 포함된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43조(업무 및 권한) ====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제44조(운영) ====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의 방향에 따른다.

==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

==== 제45조(지위)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집행부를 대체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 제46조(구성)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학생회장이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 사퇴 또는 유고 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제47조(업무 및 권한)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 제48조(위원장)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9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인준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하반기 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다음날부터 차기 학생 회장 당선 직전까지로 한다.

== 제9장 재정 ==

==== 제49조(재원)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분배된 기층 예산, 학과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50조(회계) ====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첫 번째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 제51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매 정규학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2조(회비) ====

#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회비 3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 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제53조(관리)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집행부에 책정되는 각 학기의 회의비는 집행부원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제10장 선거 ==

==== 제54조(선거) ====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제55조(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과 본과에 복수전공으로 재학 중인 준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제56조(피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57조(선거시기) ====
본회의 선거는 매년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중에 실시한다.

==== 제5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

# 제58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 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 을 갖는다.

==== 제60조(선거방법) ====

#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 표가 전체 투표 수의 과반수가 넘을 시 당선으로 한다.
#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제61조(보궐선거) ====

#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 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62조(당선무효)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당선이 취소될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3조(당선공고) ====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제11장 회칙 개정 ==

==== 제64조(발의)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현행 학생회칙
## 개정 학생회칙안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제65조(공고) ====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6조(의결) ====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제67조(공포 및 발효) ====

# 가결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 공포된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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