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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2020.05.23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회의...
* 안건지작성일 : 2020.05.23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회의 결과 ==
2차례의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기층회계 지원금을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 하였습니다.

정기 회의 진행 시 위원들의 논의 후 봄학기 기층회계 지원금을 상반기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가을학기에 분류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기구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월금을 최대한 운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모든 단체의 기층회계 지원금 수입 항목은 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분배 기준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결문안으로 기층회계 지원금 분배 방식과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 class="wikitable"
!의결문안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
|[의결문안]20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의 기층기구회계 할당분을 2020년도 가을학기에 기구별로 분배한다. 분배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봄학기 기층회계분 분배 시 반영 항목

19 하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0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19 하반기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19 하반기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19 하반기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20 봄학기 등록 기준 소속 인원 비율
|20
|18
|14
|4
|0
|가결
|
|}
하지만, 의결 이후 기층심의회 위원 중 1인이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동의 후 재청 1인, 이의 없음으로 인해 재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시 의결을 진행한 결과 동일한 의결문안에 대한 의결이 부결되었습니다.
{| class="wikitable"
!의결문안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
|[의결문안]20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의 기층기구회계 할당분을 2020년도 가을학기에 기구별로 분배한다. 분배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다.
봄학기 기층회계분 분배 시 반영 항목

19 하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20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19 하반기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19 하반기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19 하반기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20 봄학기 등록 기준 소속 인원 비율
|20
|18
|2
|12
|4
|부결
|
|}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분배 기준과 예산 심의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었고 아래와 같은 의결을 진행한 후 폐회하였습니다.
{| class="wikitable"
!의결문안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
|2020년도 봄학기 학생회비의 기층기구회계 할당분을 2020년도 가을학기에 기구별로 분배한다.
|20
|18
|15
|2
|1
|가결
|
|-
|기층기구의 2019년도 하반기 결산안과 2020년도 상반기 예산안의 심의를 2020년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혹은 그 전의 임시 기층예산심의회의로 연기한다. 심의안건은 총학생회장이 상정한다.  
|20
|18
|18
|0
|0
|가결
|
|}
이후, 임시 기층심의회의를 개회하여 각 단체별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새내기학생회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의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였습니다. 각 단체별 19년도 하반기 사업 보고서/결산안, 20년도 상반기 사업 계획서/예산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 : https://drive.google.com/open?id=1iD2uLngRQeoZ-MOGwTraCnsahbUyMU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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