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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7차 중운위 심의안건7에서 넘어옴
*안건지작성일 : 2020.5.22
*안건지작성자 : 카이스트 방송국 제36대 국장 김태민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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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재심의)====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명부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VOK 국칙 (2020년 2월 1일 개정)===
[[:파일:VOK 국칙 (200201 개정).pdf]]
===2019년도 하반기 결산안===
[[:파일:VOK 2019 하반기 결산안.xlsx]]
===2020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안===
[[:파일:VOK 2020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0년도 상반기 활동 회원명부===
[[:파일:VOK 2020 봄학기 활동회원명부.xlsx]]
===2020 VOK 특별기구 재심의 심의 안건===
[[:파일:2020 상반기 특별기구재심의 심의안건 VOK.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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