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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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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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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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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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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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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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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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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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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이번학기 학교에 있을지 불학실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이번학기 학교에 있을지 불학실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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