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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 안건지작성자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 제168조(사전심의...
* 안건지작성일 :
* 안건지작성자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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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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