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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8일 (토) 02:17
* 안건지작성일 :
* 안건지작성자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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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재심의)[편집][편집] ====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원명부
##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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