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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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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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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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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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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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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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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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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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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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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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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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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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