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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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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업무)'''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배경 설명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class="wikitable"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 논의 요청 ===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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