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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191203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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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일 (화) 11: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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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학생회칙 제69조'''에 의거하여 2019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일인 12월 8일부터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 개회 시점까지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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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69조'''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칙 제69조'''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칙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학생회칙 제69조의 단서조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종료 직후부터 차기 총학생회의 임기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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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생회칙 제8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회칙 제8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에 학부총학생회 최고집행기구의 공백을 막고, 차기 총학생회장단 및 최고집행기구의 임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상대책위원회의 임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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