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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칙 목록}}
| + |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의 회칙이다. |
− | {{규칙 정보|영문명=|제정=199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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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칙이다. [[추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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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 ==전문== |
|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 |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의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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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 ##[[총학생회장단]] | | ##[[총학생회장단]] |
− |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 |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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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 |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KAIST 학부 총학생회#학생총회]] 참조. 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 + |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학생총회]] 참조. 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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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장) | | *제22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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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 *제193조(규정집) | | *제193조(규정집) |
− | #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본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KA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 중 제정·개정된 것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 |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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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 |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
|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 | {{:학생회칙 목록}} | + | |
− | <references />
| + | == 각주 == |
− | __부분편집숨김__ | + |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__부분편집숨김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