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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29일 (화) 20:57
20:04 개회성원점검
20:06 개회
= 보고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운영보고 =
20:06 공간위장 대타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공간위 운영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안건5 학생복지위원회 운영보고 =
20:07 학복위장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당구장 현재 차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있나요?
학복위 : 지금으로서는 LT안건이라 정해진바가 없고 당구장안에 학생들 개인물품 처리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학복위 운영보고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안건6 행사준비위원회 운영보고 =
20:08 카포전 단장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보고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행준위 : 선수단이나 서포터즈에 대해서 휴학생이 있을 때 학생회비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의장 : 카포전 날짜가 9월 셋째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행준위 : 9월 20일, 21일 입니다
의장 :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 완료가 그 시점까지 완료가 안될것 같은데, 캄프도 같은 이유로,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가지고 카이스트존을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학생회비 납부자가 확정이 안되서 휴학생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면 가능한 식으로 할 수 있을것 같구요, 재학생은 구분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준위: 네 감사합니다.
의장 : 더 질문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중 한분정도는 이걸 지적해주셨으면 했는데요, 보시면 명백하게 카포전 예산안에 변동이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단지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3월에 당시 제출해주셨던 예산안과 비교해보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작게 규모가 늘거나 준 항목도 있고 대분류가, 교류팀과 대외협력팀이 합쳐진 점도 큰 변화중에 하나구요, 어느 부분이 변화하였는지 비고에 명시가 안되있어서, 사실 예산안 변동에 관한 부분은 꽤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엄격하게 가려면 이자리에서 예산안을 그냥 사용하도록 두면… 상반기 결산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3월에 통과되었던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결산을 만들텐데요, 결산에서 집행률이 100% 넘는 항목들이 꽤나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도화된 방향으로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경안을 바로 만들어서 할 수 도 있구요. 아니면 상상효과측에서 좀 제대로된 추경안을 준비해서 다음 중운위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산안 자체는 이미 완성이 되서 전달이 된 상태에요, 이 자리에서 바로 변동된 예산안을 승인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분들 의견있으신가요? 변동 이전 예산안 링크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장 : 추가경정에 대한 내용은 참고차 말씀을 드리면, 학생회칙 제170조 예산추가경정 조항을 보시면,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⅔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에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기편성예산의 25%나 되는 변동은 없구요, 총액만 비교를 하면, 기존 약 7800만원 정도 예산에서 8500만원 정도로 증액됐는데요, 25%보다는 한참 부족한 수치라서 추가경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화공 : 별로 중요한건 아니긴 한데 카포전공동경기팀 항목에 결산안 합계가 틀린 것 같아서, 이게 갑자기 거의 두배 가까이 뛰어서 좀 놀랐었는데, 그냥 합이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의장 : 말씀해주신 부분이 운동경기인가요?
생화공 : 네, 카포전 운동경기 F11번이요.
행준위 : 에이아이 경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화공 : 카포전 운동경기팀에 작년 결산안 합계에서, 이게 엄청 많이 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봤는데 그냥 계산 실수신 것 같아서요.
행준위 : 17년도 당시 사무팀이신 분이 약간 결산을 잘못하셔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생화공 : 네, 한 400만원 차이가있는데요.
행준위 : 근데 저희가 재작년 예산을 참고해서 짠거라서 결산안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한데, 봄이랑 가을 결산안이 따로 있잖아요, 그 두개를 합쳐서 넣은게 아니라 저희가 가을 하나만 끌고와서 넣은 거라서..
생화공 : 합이 전체합계랑 맞지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장 : 새로 제출해주신 예산안에서, 카포전 운동경기 팀의 2017년도 동분기 결산으로 가시면 소항목의 합계는 모두 맞는데요, 각 소항목들을 모두 합한 대항목의 합계가 300만원,360만원, 260만원 정도를 다 더했는데 650만원이 합계로 나와서, 아마 합계 계산 실수 인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행준위 :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 보내주신게 수정 전 거인가요? 똑같은 것 같아서.
의장 :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릴게요.
의장 :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질문을 해주셔도 되구요,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셔서 다음 중운위에 추가경정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 : 혹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하는지 알 수 있게 바뀐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행준위 : 일단 제일 크게바뀐점은 본예산이 3월에드린거는 작년기준 예산을 적었었구요(불명) 재작년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류팀대협팀이 합쳐져서있었는데 분리를했구요. 작년 기준 본예산을 넣었었구요, 그리고 원래 교류팀이랑 대회협력팀이 합쳐져서 다같이 있었는데, 분리를 했구요, 과학경기에서 회식비 정도가 약간씩 주가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보상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했기때문에, 현수막에 보시면 가로등 배너 현수막이 추가가 되서 중앙로랑 창의관 가는 길에 배너를 넣었구요, 티셔츠는 결산이 315만원이라고 알고 있고, 그걸 토대로 약간 넉넉하게 잡아서 420만원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운영비에 보시면 사전협동회의 교통비가 있는데요, 2월달에 저희가 포스텍과 합동해서 진행해서 이에 대한 선집행 예산도 넣었습니다. 이정도면 추가된거에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장 : 사실 지금 설명해주신 뿐만 아니라 합계 면에서 변동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번 중운위까지 모든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방향이 괜찮을까요?
행준위 : 질문이있는데 추가경정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의장 : 원래 집행에 변동이 생기면, 이미 승인 받으신 예산안에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입이 더 발생해서 지출에 변동이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운위에서 더 심의를 거쳐야 사용을 할 수 있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화학 : 제 생각에도 변경된 부분 표시와 함께 다음 회의때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 네 동의하시나요?
의장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화학과 학생회장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일동 동의)
의장 :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다음 중운위까지 행준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동의)
의장 : 행준위 운영보고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포전 단장 퇴장)
의장 : 동아리연합회가 일찍 보고를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동아리연합회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안건2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
20:26 동연 대리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원양 : 그러면은 저기에 적혀진 태울관 대청소 내용이 아니라 시설팀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동연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정 돼서.. 오늘 청소를 하기로.. 원래는 오늘 그 상임동아리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직접 채울 예정이었는데, 이삿짐 센터에 문의하니 천 건 정도 되는 양이고 절대 학생들이 치울 수 없다고 5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해서 시설팀에 가서 50만원 줄 수 있냐고 하니까 (불명) 해가지고 대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편하게. 그래서 태울관 복도의 경우 공사가 진행된다고하네요.
의장 :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나요?
동연 : 리모델링이요. 작년 여름에 태울관 방들을 뜯어고친것처럼 이번엔 복도를 고치려고 합니다.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태울관 대청소가 7월 23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오늘 진행한건가요?
동연 : 그래서 시설팀에서 버릴거에 폐기물 표시를 해달라고해서 오늘 모여서 종이만 붙이고 왔습니다.
의장 :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보고안건2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 그 다음 보고안건 24 KAMF특임위원회 보고를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 보고안건24 KAMF 기획특임위원회 운영보고 =
20:29 KAMF 특임위 단장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캄프 : 혹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의장 : 아니요.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임시 중운위와 전학대회 서면의결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에 포함되어서 캄프 진행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니 여기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의장 : 더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보고안건24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4개와 보고안건이 많이 남았는데요 심의안건부터 처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일동 동의)
= 심의안건1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사후동의안 =
20:34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대외비인 사항이 조금 있어서 오프더레코드로 잠깐진행할까하는데 괜찮을까요?
(일동 동의)
[오프더레코드]
20:43 기경 대리 퇴실
20:51 기경 대리 입실
20:53 새학 대리 퇴실
20:53 새학 입실
'''[의결문안] 전문연구요원 감축대응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외적 활동에 동의한다. 또한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이후 전문연구요원 감축대응 특별위원회의 한시적으로 참여한다.'''
재석 : 13
찬성 : 11
반대 : 0
기권 : 2
'''가결'''
[기권 사유]
비상대책위원장 : 본인의 활동에 대한 사후동의안이므로 기권
새내기학생회 :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기권
의장 : 오프더레코드 해제했습니다. 심의안건3 먼저 진행 하도록하겠습니다.
= 심의안건3 항공우주공학과 사후승인안 =
20:55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전전 : 중요한건 아닌데 궁금해서 교수님 몇 분정도에게 드리나요?
항공 : 명예교수님까지 합해서 21분이시고요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전전 : 감사합니다.
의장 : 혹시 사업 집행일이 어떻게 되죠?
항공: 스승의날 바로 전 날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 5월 14일인가요?
항공 : 네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문 없으시면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58 기경 대리 퇴실
20:58 기경 대리 입실
'''[의결문안] 항공우주공학과의 스승의날 이벤트 사업 집행에 대한 사후승인안을 승인한다.'''
재석 : 13
찬성 : 12
반대 : 0
기권 : 1
'''가결'''
[기권사유]
항공우주공학과 : 사후승인안의 발의자로서 기권
원양 : 학과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비비로 잡혀있었던 항목이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을 예비비로 집행하면 그것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의장 : 아니요, 그부분은 예비비로 집행하셨다고 예비비 결산에 넣으시면 됩니다.
원양 :예산안에 있던 항목인데, 원래 과사돈인데 그게 안왔을 경우에는 괜찮나요?
의장 :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것이죠?
원양 : 네
의장 : 네 그럼 결산에 0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의장 : 심의안건3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의안건2가 있는데요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 심의안건2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유권해석안 =
21:00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학생회칙을 보여드리면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 18조 사전심사에 2항을 보시면요, (불명) 라고 되어있는데요, 분할 승인한다고 되어있는데, 문화자치기금에 속하지 않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방법이 회칙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조금만 더 집중해주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 질문 있으신가요?
화학 : 이부분이 부결되면, 우리는 명시적으로 문화자치기금 부분에서만 승인을 해야해서, 다른부분에서 돈을 막 쓰시고,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야합니다. (불명)
(불명)
전전 : 질문해도되는거 맞죠? 심사하시는게 행사같은거에 대해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죠?
화학 : 보통 행사랑 전시회같은 행사하고 있구요 대회참여도 하고있습니다.
동연 대리 :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카이스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학생회계랑 문화회계랑 나눠서 쓰는 것처럼 따로 쓰는데 불만 없이 쓰면 문화자치기금에서는 절약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자기들 회계에서는 낭비해서 전체적으로 낭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회계에 대한 권한도 명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전 : 그거에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데요 큰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행사의 예시를...
화학 : 7월달에는 저희가 뛰어갔던 스트로크 대회가 있고요, 저번주에는 아이시스츠, 그리고 질주 동아리 자동차 경주대회 이런게 있습니다.
항공 : 낭비에는 어떤게있나요?
화학 : 지나치게 식비를 많이 쓴다던가, 지나치게 식비를, 예를 들면 스포츠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식비를 상당히 비싼 것을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대회랑 관련이 없어보이는 부분에서 있는. 제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 안건을 내놓게 된 것도 아이시스츠의 행사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갈라 같은 곳에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많이 제한해서 깎았거든요. 그런것처럼 그런부분을 막기위한 겁니다.
생화공 : 그럼 문자위를 통해 받는 학생지원팀의 돈이 아닌 다른 돈은 어떤게 있나요?
화학 :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한게 아이시스츠라서, 큰 규모라서 말씀드리자면 아싳같은경우는 기업후원금도 있고, 다른 후원금도 있고, 혹은 동아리 단체 내부에서 나오는 OB 비용 등이 있습니다.
전전 : 그러면 그러한 단체는 행사를 진행했을떄, 감사과정이나 평가받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문자위에 사전에 지원금을 지원받을 때 사전심사 밖에 없었던가요?
화학 : 저희가 사후 심의도 하고있습니다
전전 : 사후심의는 지원금에대해서만하나요 전체 쓰는거에 대해서하는 건가요?
화학 : 그렇다기보다는 사후심사는 승인한 금액 내에서 썼는지를 주로 많이 보긴하지만, 나머지 기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일부해서 쓰시겠다는 것은 말리진 않지만, 처음 계획 될 때 승인하는 금액에 영향이 있을 사전에 있는 낭비에 대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 사후심사에대해서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연 대리 :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문화자치기금을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비영리사업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보다 지출이커야하고 부족한 수익을 문화자치기금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동아리 회계로 쓰는 금액을 크게 잡아놓으면 쉽게 (불명)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지원금을 줄여가다보면 영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은 돈이 많구요, 하면서 짜를 수 있고, 그러면 돈이 절약이 되고요. 다른 동아리들에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런 항목을 남겨두도록 하자는거죠.
새학 : 제가 알기로는 각 항목별로 비용이 적정한지 안 적절한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연에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상상이 안가서 그러는데 가능한 예시를 설명 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동연 대리 : 작년의 경우 동아리에서 문자위 신청을 했었는데, 사후심사까지 완료됐었는데, 해당 단체에서 동아리지원금 또한 신청했었는데, 동아리 지원금 검토 과정에서 해당 동아리가 행사에 동아리 회비로 컴퓨터를 구매한 것이 발견돼서 영리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지원금 발탁이 발견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작년 문자위에서 이런 것들을 삭감을 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은 예산이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원양 :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 3000원에 티켓을 팔고 야광팔찌를 만드는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알고보니 3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에요. 꿀꺽하고 우리가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적자가 난 것을 문자위에게 메꿔주라고 하고 문자위가 메꿔주고 이 현금으로 우리 동방에 컴퓨터 샀다 이렇게 악용해요...
동연 : 아니 그건 정말 천벌을 받았겠죠
화학 : 새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용사례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나머지 부분에서 필요없는 식비나, 엄청나게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 과도한 비용을 쓰고, 그러한 과도한 비용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문자위에서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동연 : 특히 비품같은 경우가… 행사에 컴퓨터가 꼭 필요해서 샀다 이러면 그 때는 삭감할 방법이 없었겠죠. 앞으로도 삭감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관인 : 작년에 문자위였었구요, 문자위 기금이 학생들의 문화 자치 증진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하는데, 단체별로 필요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누가 문자위기금이 아니라 다른 수입원을 통해서 낭비를 하거나 아니면 자치를 빌리거나 하는 경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필요성이 훨씬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서 과도하게 식비로 사용이 된다거나 문자위 기금이랑 그 다른 수입원을 치환을 해보면 일부기금을 편취했다고도 볼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 : 유권해석을 하지 않아도, (불명) 이미 권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불명) 차이점은 선집행한 부분에서 낭비를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낭비의 여지가 큰 부분이 (불명) 선집행한 부분에 큰 여지가 바련되면, 결산안이 안맞게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불명) 이해가 되셨나요?
21:17 생화공 퇴실
동연 대리 :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해당 안건이 단체들의 문화사업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단체들이 문화사업을 할 수 있게, 절약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의장 : 더 의견 있으신가요? 의결을 진행하기에는 약간 이른 느낌이 있는데요 의결을 할까요, 가투표를 할까요?
동연 대리 : 가투표를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 가투표를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안건지 읽음) 대리분들도 손들어주셔도 되구요.
'''[가투표] 문화자치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문자위신청 이외의 예산항목에 대해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찬성 : 16
반대 : 0
의장 : 혹시 손은 안드셨지만, 혹시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21:19 생화공 입실
원양 : 동아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들어, 아까 말씀해주신, 아이시스츠 참여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이시스츠 기획단 입장에서는 갈라가 정말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의장 : 그렇기 때문에 문자위가 존재하는 거구요, 문자위 분들이 심의하실 때, 예를 들어 아이시스츠를 심사한다고 하면 아이시스츠에서 적어도 한 분 이상이 오셔가지고 배석하셔서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문자위원분들이 엄청나게 깐깐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배석자가 소명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자위분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지급이 되고, 아니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2
의장 : 중운위가 유권해석안을 승인한 전례가 있던가요? 어떻게 승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요.
의장 : 요청한 삭감을 진행해오지 않으면(불명)
화학: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불명)
동연 대리 : (불명)을 한다면 반려해야하는 것 아닌가.
의장 : 분할 승인과 전액승인반려에 대한 항이 있어서, 이 해석을 2항과 3항중 어느 항에 대한 해석으로 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요, 18조 전체에 대한 해석으로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작성중)
'''[의결문안]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에서, 문화자치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문화자치위원회 신청 이외의 예산항목에 대해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한다.'''
재석 : 13
찬성 : 12
반대 : 0
기권 : 1
'''가결'''
[기권사유]
화학: 본인이 문화자치의원이라서 기권
의장 : 이로써 심의안건2 유권 해석안이 마무리 되었고요, 따라서 문자위는 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장 : 개회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요, 잠시 휴회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10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0 휴회
21:40 개회성원점검
21:42 개회
= 심의안건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STadium 기획특임위원회 구성안 =
21:43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끄덕끄덕해주세요. 그럼 바로 의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바로 의결문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문안 작성중)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STadium 기획특임위원회를 윤현식(15, 전산학부)을 위원장으로 설치한다.'''
재석 : 14
찬성 : 14
반대 : 0
기권 : 0
'''만장일치 가결'''
의장 : 심의안건 4가 마무리 되었구요, 다음으로 조금 특이점이 있는 보고안건 23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안건23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보고 =
의장 : 보고안건23 회칙개정특임위원회 운영보고입니다.
21:48 안건지 읽는 중
21:48 수리 퇴실
21:48 수리 대리 입실
의장 : 회칙개정특임위원회 보고에 질문 있으신가요?
의장 :질문 없으신가요?
21:52 신소재 퇴실
21:52 신소재 입실
= 보고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
21:52 비상대책위원장단 운영보고
의장 : 비상대책위원장단 활동보고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총무실부터 회계팀까지의 보고는 읽고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읽고 질문하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21:59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물리 부학 : 들개 안전문제는 어떻게 된건가요?
의장 : 안전팀을 방문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들개 사건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안전팀 쪽으로 방문해서 들개를 없애려는 대응을 했는데요, 사실 안전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팀에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면, 국사국 업무중 해외연수가 있는데, 한일관계가 극악으로 치닫게 되어서, 못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무리해서 가거나, 아예 못가거나 일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연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어쨌든 학부 총학생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명)
= 보고안건3 새내기학생회 운영보고 =
22:04 새학 보고중
의장 :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의장 : 후새기 운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가능할까요?
새학 : 어떤 부분 말씀이신가요?
의장 : 새터의 기간이나 (불명)
새학 : (불명) 기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 날짜는 개강 바로 전주인 수목금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현재 프로그램팀, 기획팀 (불명)
의장 :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22:06 새학 퇴실
22:06 새학 대리 입실
의장 : 학과에서 따로 특이할만한 운영보고 있으신 기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학과 학생회 운영보고에서 읽고 질문하실 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 보고안건7~22 학과, 학부 운영보고 =
22:07 학과, 학부 운영보고 검토
전전 : 보고사항 없음인 과가 많아서, 15분 안걸리고 더 적어도 되지 않을까… 8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의장 : 내용이 많지 않아서 5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안건 적으실 때 말씀을 드리자면, (불명) 이런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했는데, 하지 않게 되었다면, 하지 않았다고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더 자세한 운영보고부탁드립니다.
의장 : 수리과학과 회칙개정을 하신건가요? 이미 진행이됐나요?
수리 : 회칙개정을 하기 위해서 할 사람들을 뽑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 이미회칙이 개정되었나요?
수리 :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회칙개정이이루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 바로 답해주실 필요는 없고, 학생회칙 제 103조에 의해서 자치기구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된다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림을 전달바랍니다. 전기및전자공학부도 마찬가지로 개정하신다면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의장 : 5분이 끝났는데요, 질문하실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학과 학생회 운영보고 7~22 마무리한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는데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성원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13 폐회 성원점검
22:14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