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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19.10.02.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 class="wikitable" |'''...
*'''안건지작성일''' 2019.10.02.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정원빈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지난 5월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뒤 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8월 10일 내부 선거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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