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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처음을 작성
*'''안건지작성일''' 2019.10.02.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
===1. 기구 구성 현황===
{| class="wikitable"
!'''이 름'''
!'''소 속'''
|-
|이장건
|17'
|-
|고명찬
|16'
|-
|민거홍
|17'
|-
|김동준
|18'
|-
|김승호
|17'
|-
|김지수
|16'
|}
===2. 예산안 및 결산===
2019 상반기 예결산안 링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nlAVHVQCvhXmZUxKd8RFaic75ULgcKPgDpoHLR77E8/edit?usp=sharing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3-1. 사무실 위치====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019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2019년 하반기 사업 계획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VgFpaW_VYf0LEVKXQxDllNfWDMU0mflmDWA_d-Mmcs/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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