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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근거:
 
안건 상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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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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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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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영수증 관리) ====
 
==== 제6조(영수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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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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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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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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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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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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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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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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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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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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