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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상정 근거: | | 안건 상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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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 + | 1)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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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영수증 관리) ==== | | ==== 제6조(영수증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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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 #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 |} |
− | 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 + | 2) 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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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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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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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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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 + | 3) 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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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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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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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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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 | 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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