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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설명 == | | == 배경설명 == |
| + | 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 + |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 +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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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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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 + | 위 원칙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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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승인 예산안 == | | == 사후승인 예산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