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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원문과 같도록 개행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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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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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피선거권의 박탈
 
##피선거권의 박탈
 
##선거권의 박탈
 
##선거권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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