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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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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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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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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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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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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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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는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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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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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는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 제2조 (목적) ====
 
본회는 장영신 학생회관(이하 ‘'''신학관'''’이라 한다)을 비롯한 KAIST 교내 학생 문화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진정한 학생 공간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장영신 학생회관(이하 ‘'''신학관'''’이라 한다)을 비롯한 KAIST 교내 학생 문화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진정한 학생 공간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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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업무) 본회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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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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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내 학생 문화 공간에 대한 학생 권리 보장
 
# 교내 학생 문화 공간에 대한 학생 권리 보장
 
# 신학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
 
# 신학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
 
# 신학관 내 학생 문화 활동 지원
 
# 신학관 내 학생 문화 활동 지원
 
# 교내 학생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교내 학생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제4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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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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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
 
# 총회
 
# 전체 회의
 
#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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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회의
 
# 팀 회의
 
# 기타 회의
 
# 기타 회의
제2장   위원
     −
제5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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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위원 ==
   −
      본회의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리크루팅을 통해 선발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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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위원) ====
 +
본회의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리크루팅을 통해 선발한 자로 한다.
   −
제6조 (선발)
+
==== 제6조 (선발) ====
 
# 본회의 위원 선발 방식에는 정기 리크루팅과 특별 리크루팅이 있다.
 
# 본회의 위원 선발 방식에는 정기 리크루팅과 특별 리크루팅이 있다.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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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제7조 (제명)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회의 활동위원이 본회 위원의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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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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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회의 활동위원이 본회 위원의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본회의 상근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4회 불참한 경우
 
# 본회의 상근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4회 불참한 경우
   
# 상근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상근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본회의 전체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2회 불참한 경우
 
# 본회의 전체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2회 불참한 경우
   
# 전체회의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전체회의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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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
#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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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활동학기) ====
제8조 (활동학기)
   
# ‘활동학기’란 본회의 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 ‘활동학기’란 본회의 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 활동학기는 본회의 위원으로 들어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가을학기 종강까지로 한다.
 
# 활동학기는 본회의 위원으로 들어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가을학기 종강까지로 한다.
 
#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활동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활동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활동학기로 인정한다.
 
#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활동학기로 인정한다.
제9조 (위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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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위원의 구분) ====
 
# 본회의 위원은 활동위원, 특별위원, 명예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 본회의 위원은 활동위원, 특별위원, 명예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 본회의 활동위원은 활동학기 중인 위원으로 한다. 단, 활동학기 중이지만 휴학 등 팀장회의의 판단 하에 합당한 사유로 상근 및 전체회의 참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 준위원으로의 강등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활동위원으로의 승급은 해당 준위원이 상근 및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로 한다.
 
# 본회의 활동위원은 활동학기 중인 위원으로 한다. 단, 활동학기 중이지만 휴학 등 팀장회의의 판단 하에 합당한 사유로 상근 및 전체회의 참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 준위원으로의 강등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활동위원으로의 승급은 해당 준위원이 상근 및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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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명예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 본회의 명예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 단, 졸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이나 명예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단, 졸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이나 명예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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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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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본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본회의 특별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특별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활동위원의 교육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활동위원의 교육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무실에 활동위원이 있을 경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본회의 사무실에 활동위원이 있을 경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제3장   회의
     −
제11조  (회의)
+
== 제3장 회의 ==
    +
==== 제11조 (회의) ====
 
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의에는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회의, 기타회의가 있다.
 
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의에는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회의, 기타회의가 있다.
   −
제12조 (회의 참석자의 책임)
+
==== 제12조 (회의 참석자의 책임) ====
 
   
회의의 참석자는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의 참석자는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 (구성원)
+
==== 제13조 (구성원) ====
 
   
각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구성원” 이라 한다.
 
각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구성원” 이라 한다.
   −
제14조 (의결권)
+
==== 제14조 (의결권) ====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 (의장)
+
 
 +
==== 제15조 (의장) ====
 
# 전체회의 및 총회
 
# 전체회의 및 총회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팀장회의, 팀회의 및 기타회의
 
# 팀장회의, 팀회의 및 기타회의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안건과 토론)
      +
==== 제16조 (안건과 토론) ====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
제17조 (안건의 처리과정)
+
==== 제17조 (안건의 처리과정) ====
 
# 안건 상정
 
# 안건 상정
 
#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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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 안건에 대한 의결
 
# 안건에 대한 의결
제18조 (논의종결, 재심의 등)
+
 
 +
==== 제18조 (논의종결, 재심의 등) ====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은 의장이 제시할 수 있고, 재석 인원의 3/4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은 의장이 제시할 수 있고, 재석 인원의 3/4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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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 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회부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 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회부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연기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연기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발언권) 총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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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발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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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할 수 있다.
 
#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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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
==== 제20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
 
구성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는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체나 구성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발언 시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구성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는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체나 구성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발언 시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 (표결)
+
==== 제21조 (표결) ====
 
#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제22조 (표결방법)
+
 
 +
==== 제22조 (표결방법) ====
 
#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 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 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제23조 (표결결과선포)
      +
==== 제23조 (표결결과선포) ====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
제24조 (회의록)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 제24조 (회의록) ====
 
+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
# 회의 장소
 +
#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
#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
# 안건의 제목과 내용
 +
# 의사
 +
# 표결결과
 +
#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
== 제4장 총회 ==
   −
3.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
==== 제25조 (지위) ====
 +
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
4.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
==== 제26조 (구성) ====
 +
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
==== 제27조 (의장) ====
 
  −
6. 의사
  −
 
  −
7. 표결결과
  −
 
  −
8.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4장   총회
  −
 
  −
제25조 (지위)
  −
 
  −
      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
 
  −
제26조 (구성)
  −
 
  −
      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
 
  −
제27조 (의장)
   
#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제28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
① 정기총회는 매년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② 임시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제29조 (역할)
     −
①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제28조 (소집)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 정기총회는 매년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임시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
==== 제29조 (역할) ====
 +
#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
제30조 (의결)
+
==== 제30조 (의결) ====
 +
#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제5장 전체회의 ==
 
  −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
제5장   전체회의
  −
 
  −
제31조 (지위)
      +
==== 제31조 (지위) ====
 
전체회의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전체회의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
제32조 (구성)
+
==== 제32조 (구성) ====
 +
전체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전체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 제33조 (의장) ====
 +
# 전체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제33조 (의장)
+
==== 제34조 (소집) ====
 
+
# 전체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전체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활동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제35조 (역할) ====
 +
# 팀장회의에서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
#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 본회의 위원장 선출
 +
##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 본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본회의 위원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본회의 위원장단 탄핵 의결
 +
## 본회의 팀 구성 개편
 +
## 본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
 +
## 기타 본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
제34조 (소집)
+
==== 제36조 (의결) ====
 +
#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① 전체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6장 팀장 회의 ==
 
  −
②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③ 활동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35조 (역할)
  −
 
  −
① 팀장회의에서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
 
  −
②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
 
  −
③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 본회의 위원장 선출
  −
#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 본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본회의 위원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본회의 위원장단 탄핵 의결
  −
# 본회의 팀 구성 및 개편
  −
# 본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
  −
# 기타 본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
제36조 (의결)
  −
 
  −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
 
  −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
 
  −
제6장   팀장 회의
  −
 
  −
제37조 (지위)
      +
==== 제37조 (지위) ====
 
팀장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전체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팀장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전체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제38조 (구성)
+
==== 제38조 (구성) ====
 
+
팀장회의는 본회의 팀장단, 위원장단으로 구성된다.
      팀장회의는 본회의 팀장단, 위원장단으로 구성된다.
  −
 
  −
제39조 (의장)
  −
 
  −
① 팀장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팀장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 제39조 (의장) ====
 +
# 팀장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팀장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
제40조 (소집)
+
==== 제40조 (소집) ====
 
# 팀장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팀장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팀장회의 구성 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팀장회의 구성 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 (역할)
  −
  −
① 각 팀의 1주 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② 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
③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제7장 팀 회의
+
==== 제41조 (역할) ====
 +
# 각 팀의 1주 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제42조 (지위)
+
== 제7장 팀 회의 ==
    +
==== 제42조 (지위) ====
 
팀 회의는 각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
 
팀 회의는 각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
   −
제43조 (구성)
+
==== 제43조 (구성) ====
 +
팀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활동위원들로 구성된다.
   −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활동위원들로 구성된다.
+
==== 제44조 (의장) ====
 +
# 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
 +
# 팀장 부재시 각 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제44조 (의장)
+
==== 제45조 (소집) ====
 +
# 팀 회의는 정규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① 팀 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
+
==== 제46조 (역할) ====
 +
#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팀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② 팀장 부재시 각 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 제8장 기타회의 ==
   −
제45조 (소집)
+
==== 제47조 (지위 및 구성) ====
 
+
# 기타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열리는 심의기구이다.
① 팀 회의는 정규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회의는 기타회의로 정한다.
 
+
# TF(Task force)를 제외한 모든 기타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 단, 교육 지원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제46조 (역할)
  −
 
  −
①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
 
  −
② 팀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
 
  −
제8장   기타회의
  −
 
  −
제47조 (지위 및 구성)
  −
 
  −
기타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열리는 심의기구이다.
  −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회의는 기타회의로 정한다.
  −
 
  −
TF(Task force)를 제외한 모든 기타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
 
  −
단, 교육 지원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제48조 (역할)
      +
==== 제48조 (역할) ====
 
본회의 실무에 관하여 논의한다.
 
본회의 실무에 관하여 논의한다.
   −
제9장   위원장단
+
== 제9장 위원장단 ==
 
  −
제49조 (지위)
  −
 
  −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
제50조 (임기)
  −
 
  −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회 익일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② 전임 위원장의 궐위 시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
1.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2.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미만 남았고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없는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3.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있는 경우 선출자는 즉시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는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③ 부위원장의 궐위 시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활동 위원 2/3이상의 재석,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 인준한다.
  −
 
  −
제51조 (역할)
     −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제49조 (지위) ====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
#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제52조 (선출 및 인수인계)
     −
위원장의 선출은 11월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선출 3일 이전까지 지원사유,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활동위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
==== 제50조 (임기) ====
 +
#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회 익일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전임 위원장의 궐위 시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미만 남았고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없는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
##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있는 경우 선출자는 즉시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는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
# 부위원장의 궐위 시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활동 위원 2/3이상의 재석,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 인준한다.
   −
②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 제51조 (역할) ====
#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③ 단선의 경우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 선출 직후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제53조 (탄핵)
+
##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
활동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의 탄핵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제52조 (선출 및 인수인계) ====
 +
# 위원장의 선출은 11월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선출 3일 이전까지 지원사유,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활동위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
#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 단선의 경우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선출 직후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의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활동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팀장단 중 1인을 전체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
==== 제53조 (탄핵) ====
 +
# 활동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의 탄핵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위원장의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활동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팀장단 중 1인을 전체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
#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탄핵 의결 시 제36조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
③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0장 조직 ==
   −
④ 탄핵 의결 시 제36조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
==== 제54조 (구성) ====
 +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위원장단
 +
# 팀장단 및 팀
   −
제10장   조직
+
==== 제55조 (팀) ====
 
  −
제54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위원장단
  −
 
  −
2.   팀장단 및 팀
  −
 
  −
제55조 (팀)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상설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팀’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상설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팀’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팀장 및 팀원은 활동위원으로만 가능하며, 팀장은 각 팀 내에서 호선한다.
 
# 팀장 및 팀원은 활동위원으로만 가능하며, 팀장은 각 팀 내에서 호선한다.
제56조 (TF)
+
 
 +
==== 제56조 (TF) ====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임시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TF’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임시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TF’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TF는 모든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TF는 모든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단, TF의 팀장(TF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한다.
 
# 단, TF의 팀장(TF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한다.
 
# 각  TF는 매 주의 활동상황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 각  TF는 매 주의 활동상황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57조 (인사)
      +
==== 제57조 (인사) ====
 
본회의 활동위원은 희망하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본회의 활동위원은 희망하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
제11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
+
== 제11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 ==
 
  −
제58조 (권한)
      +
==== 제58조 (권한) ====
 
본회는 학교 학생지원팀과 협의 한 ‘장영신 학생회관 운영 준칙’에 근거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의 일상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갖는다.
 
본회는 학교 학생지원팀과 협의 한 ‘장영신 학생회관 운영 준칙’에 근거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의 일상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갖는다.
   −
제59조 (배정)
+
==== 제59조 (배정) ====
 +
# ‘배정’이란, 특정 단체가 신학관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배정의 시행은 “세칙: 단체실 운영 규칙”을 따른다.
   −
① ‘배정’이란, 특정 단체가 신학관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제60조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 ====
 +
#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란 제59조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관 내 공용 공간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배정의 시행은 “세칙: 단체실 운영 규칙”을 따른다.
+
==== 제61조 (사용의 제한) ====
 +
본회의 “세칙: 예약 판단 기준” 에 따라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
   −
제60조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
+
==== 제62조 (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 ====
 
+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란 제59조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관 내 공용 공간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
제61조 (사용의 제한) 본회의 “세칙: 예약 판단 기준” 에 따라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
  −
 
  −
제62조 (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회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본 회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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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단 및 해당 공간 담당 팀장의 판단 하에, 학생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위원장단 및 해당 공간 담당 팀장의 판단 하에, 학생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제61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 제61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63조 (사용허가 제한의 예외)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
==== 제63조 (사용허가 제한의 예외) ====
 +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KAIST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참석 주체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 참석 주체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 행사의 내용이 KAIST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행사의 내용이 KAIST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한 경우
 
# 기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한 경우
제64조 (공간운영세칙)
+
 
 +
==== 제64조 (공간운영세칙) ====
 
# 공간의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를 비롯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따른다.
 
# 공간의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를 비롯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따른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은 예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은 예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03번째 줄: 349번째 줄: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 후 해당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 후 해당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후여야 한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후여야 한다.
제65조 (사업운영세칙)
      +
==== 제65조 (사업운영세칙) ====
 
본회의 공간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세칙: 사업운영세칙” 을 따른다.
 
본회의 공간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세칙: 사업운영세칙” 을 따른다.
   −
제12장   개정
+
== 제12장 개정 ==
   −
제66조 (발의)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제66조 (발의)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활동위원 1/2 이상의 발의
 
# 본회 활동위원 1/2 이상의 발의
 
# 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팀장 2인 이상의 발의
 
# 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팀장 2인 이상의 발의
제67조 (공고)
      +
==== 제67조 (공고)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장이 전체회의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장이 전체회의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8조 (의결)
+
==== 제68조 (의결)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후 첫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후 첫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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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부칙 ==
 
   
본 회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본 회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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