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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자''' 이준석 *'''안건지작성일''' 2019.04.19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안건지작성자''' 이준석
*'''안건지작성일''' 2019.04.19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class="wikitable"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안건==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워 대부분 전년도 동일분기 예산안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KAMF를 포함한 3분기 사업의 예산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하기 어려워 봄학기 말에 임시 전학대회에서 3분기 예산안을 별도로 심의받고자 합니다.
==예산안==
[[:파일: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2분기 예산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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