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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학부 총학생회에서 '''공직'''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에서는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 본회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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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에서 '''공직'''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에서는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 본회 [[대표자]]

# 자치기구회장(단)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 [[전문기구장]] 

# [[특별기구장]]

이 때 본회 대표자란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ref>[[학생회칙#제8조(대표자)|'''학생회칙 제8조 제1항''']]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대의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ref>
# [[총학생회장단]]
# [[전체학생대표자회의#대의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중앙운영위원]]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