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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자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일 : 2019.04.05
 
* 안건지작성일 : 2019.04.05
*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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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84조(위원장단), 학생회칙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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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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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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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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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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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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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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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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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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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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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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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31명의 비대위원이 지원하였고 4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호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장단과 국장단을 선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인준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31명의 비대위원이 지원하였고 4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호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장단과 국장단을 선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인준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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