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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 작성자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지 작성자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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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제96조 (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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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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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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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선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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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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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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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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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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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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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거 회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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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6. 기타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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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9년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3월 20일, 21일 총선거 진행 후 3월 24일 해산하였습니다.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9년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3월 20일, 21일 총선거 진행 후 3월 24일 해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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