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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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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 작성자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지 작성자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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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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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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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제96조 (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2
.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및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
==== 제96조(선거보고서) ====
−
+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
#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
#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
5.
총선거 회계
결산
+
#
총선거 회계
결산
−
+
#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
6. 기타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
|}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9년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3월 20일, 21일 총선거 진행 후 3월 24일 해산하였습니다.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9년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3월 20일, 21일 총선거 진행 후 3월 24일 해산하였습니다.
새내기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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