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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정보|약칭=중운위|인원=20|기구장=[[박세윤]]|상급기구=[[전체학생대표자회의]]|그림=|그림크기=|그림설명=|설립일=|현재대수=|전신=|후신=|산하기구=|웹사이트=|부기구장=|직함=의장|영문명=Central Operative Committee|이메일=|사무실=|규칙=}}{{다른 뜻 넘어옴|중앙운영위원회|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다른 뜻|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3=중앙집행위원회}}'''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의결이 이루어지는 [[학부 총학생회]] 산하 [[의결기구]]이다. 매 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회함이 원칙이며, 이외에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2018년 현재 20명으로 구성되며, 각 중운위원은 모두 총학생회, 각 학과·학부 학생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대표이므로 4천학우를 대표하는 대의성을 지닌 가장 작은 의결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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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 지위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ref name=":0">[[학생회칙#제5절 중앙운영위원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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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ref name=":0">[[학생회칙#제51조(지위)|'''학생회칙 제51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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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과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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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
[[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이 중앙운영위원이 된다.<ref name=":0" /> 2018년 중앙운영위원은 총 20명이다.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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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이 중앙운영위원이 된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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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자치규칙을 따른다.<ref nam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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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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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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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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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지만,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을 따른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2항''']]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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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동아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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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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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기본적으로 [[총학생회장]]이고,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 둘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ref>[[학생회칙#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학생회칙 제71조''']]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ref><ref>[[학생회칙#제54조(의장)|'''학생회칙 제54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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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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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해야함은 물론이고, 중운위 내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대표자이므로 각 기구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역할과 업무 ==
 
== 역할과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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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다. 중앙운영위원,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한 안건과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안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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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보고안건이 안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외 일시적인 보고안건, 심의안건, 인준안건, 논의안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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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속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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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특수하고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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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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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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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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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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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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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 둘러보기 ==
 
== 둘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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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 [[학생총회]]
 +
*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학부 총학생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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