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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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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9일 (화) 19: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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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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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
==== 제53조(중앙운영위원의 의무) ====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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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 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제54조(의장) ====
==== 제54조(의장) ====
부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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