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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회칙 개정안 발의일 2019년 3월 14일 * 회칙 개정안 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의장) * 회칙 개정안 작성 근거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 회칙 개정안 발의일 2019년 3월 14일
* 회칙 개정안 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의장)
* 회칙 개정안 작성 근거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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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5조(개정안 발의)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개정 내용 ===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산 이후 익년도 3월에 재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할 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명시

=== 일부개정 내용의 경위 및 목적 ===
2018년도말에 진행된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후보 없음으로 무산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9년 3월 현재 재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 KAIST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상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단서조항 없이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되어 있어(제69조) 재선거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3월 재선거에서 선출된 학부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학생회칙 제69조에 추가하려 한다.

==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

===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 class="wikitable"
!구조문
!신조문
!해설
|-
|'''제69조(임기)'''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ref>3월 재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된 경우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였다.</ref>
|}
<references />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전산학부학생회장 최다은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김민유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지윤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지혜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정지혁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임현승

[[:파일:회칙 개정안 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