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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 class="wikitable" |''...
* 안건지작성일 19.01.10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 안건작성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2항
{| class="wikitable"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구성)'''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배경설명 ==

==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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