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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제136조(목적) | | *제136조(목적) |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 *제137조(업무) | | *제137조(업무) |
|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 |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
− |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 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제139조(구성) | | *제139조(구성) |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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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 *제147조(협의 의무) | | *제147조(협의 의무) |
− |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 한다. | + |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148조(재정) | | *제148조(재정) |
− |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제149조(징계) | | *제149조(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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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 *제163조(학생회비) | | *제163조(학생회비) |
−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