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번째 줄:
430번째 줄:
====제54조(의장)====
====제54조(의장)====
−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탄핵안의 당사자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1,094번째 줄:
1,094번째 줄: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 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시 익년 3월 중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 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시 익년 3월 중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 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1,150번째 줄:
1,151번째 줄:
##'총학생회비계좌'의 관리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게 있다.
##'총학생회비계좌'의 관리의 책임은 중앙집행위원회에게 있다.
##'총학생회비계좌'는 이월금을 둘 수 있다.
##'총학생회비계좌'는 이월금을 둘 수 있다.
−
##학생회비 환급 및 격려기금을 제외한 '총학생회비계좌'의 모든 지출은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에 있어야 하고 그 액수가 일치해야 한다.
+
##학생회비 환급을 제외한 '총학생회비계좌'의 모든 지출은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에 있어야 하고 그 액수가 일치해야 한다.
====제164조(재정운용세칙)====
====제164조(재정운용세칙)====
1,172번째 줄:
1,173번째 줄: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삭제>
====제167조(심의 원칙)====
====제167조(심의 원칙)====
1,189번째 줄:
1,190번째 줄: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한다.
1,249번째 줄:
1,250번째 줄:
===제4절 격려기금===
===제4절 격려기금===
====제177조(목적)====
====제177조(목적)====
−
+
<삭제>
−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제178조(적용범위)====
====제178조(적용범위)====
−
+
<삭제>
−
#격려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본회 산하기구의 기구장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이다. 단, 해당 기구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없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행기구
−
##자치기구
−
##전문기구
====제179조(지급일)====
====제179조(지급일)====
−
+
<삭제>
−
#격려금은 전학대회에서 격려기금 분배안이 승인된 이후 20일이내 본회 산하기구의 공금 계좌로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 운용 계획안에 따라 격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이체의 형태로 격려금을 분배한다.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삭제>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5절 문화자치기금===
===제5절 문화자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