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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3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3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후 36시간 이후, 48시간 이전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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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36시간 이후, 48시간 이전에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