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2025-02-16. 의결기구 운영세칙 수정. 4회 중운위.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124번째 줄: 124번째 줄:  
====제20조(비례대의원석 배분)====
 
====제20조(비례대의원석 배분)====
   −
#정회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3%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
#비례대의원의석 배분은 2분기와 4분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자치기구 구성 단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례대의원의석을 재배분 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 정회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 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 대의원 당 정회원 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정회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의원의석 배분을 위한 인원 수는 자치기구별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본회 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의 주전공자인 인원 수
 +
##새내기학생회의 경우 본회 회원 중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 중인 인원 수
 +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본회 회원 중 동아리연합회의 정회원인 인원 수
 +
#인원 수가 본회 회원 수의 40분의 1 이상인 각 자치기구(이하 의석할당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구의 인원 비율에 따라 비례대의원의석을 배분한다.
 +
#제3항의 인원비율은 각 의석할당기구 인원 수를 해당 기구의 당연직 대의원의석수로 나눈 수(이하 당연직 대의원 당 인원 수라 한다)를 모든 의석할당기구의 당연직대의원 당 인원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비례대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기구의 인원비율에 비례대의원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이하 기대의석수라 한다)의 정수부분에 따라 먼저 배분하되 최대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의석수만을 배분한다.
#제3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
#제5항의 배분 이후의 잔여의석은 배분된 의석수가 최대의석수 미만인 각 의석할당기구의 기대의석수의 소수부분이 큰 순으로 각 기구에 1석씩 배분하며 모든 의석을 배분할 때까지 본 항의 과정을 반복한다.
#제3항과 제4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 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제5항과 제6항의 최대의석수는 비례 대의원의석수를 의석할당기구수로 나눈 수의 정수부분에 1을 더한 수와 5석 중 큰 값으로 정한다.
    
====제21조(청가 및 결석)====
 
====제21조(청가 및 결석)====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