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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구성)==== |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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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 단 3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삭제> | | #<삭제> |
|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의 추천을 받은 추천인을 충원할 수 있다. 이때,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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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위원장)==== | | ====제9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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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소집)==== | | ====제11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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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 + |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달 2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
|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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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심의 및 의결)==== | | ====제12조(심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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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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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 |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
| ##본회 [[정회원]]인 사람 | | ##본회 [[정회원]]인 사람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 #동일한 소모임 또는 단체는 연 최대 2회, 특별기구는 연 최대 3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 + | #동일한 단체 및 기구는 연 최대 2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
|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 |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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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 |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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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 + | #사전심사에서 전액 반려 혹은 일부 반려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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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지원금 결정)==== | | ====제19조(지원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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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위원장 이 판단할 경우 지원금을 사후 지급할 수 있. |
|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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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 | #사후심사는 반기 당 1회 이상, 직전 사후심사 이후 행사를 종료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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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공고)==== | | ====제22조(공고)====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달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반기 말에 기금 현황을 공고해야 한다. |
| ==제4장 보칙== |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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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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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 |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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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 |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
− |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 | #<삭제> |
| {{학생회칙 목록}} | | {{학생회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