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2025-2 중앙운영위원회,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담당자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2025.1.22
36번째 줄: 36번째 줄:  
====제8조(구성)====
 
====제8조(구성)====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 단 3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삭제>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의 추천을 받은 추천인을 충원할 수 있다. 이때,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51번째 줄: 51번째 줄:  
====제11조(소집)====
 
====제11조(소집)====
   −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 주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
#[[문화자치위원회]] 정기회의는 학기 중 매달 2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 신청이 없을 때 위원장은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청자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심사의 이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및 의결)====
 
====제12조(심의 및 의결)====
   −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재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서면의결을 실시할 경우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의 안건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85번째 줄: 85번째 줄: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본회 [[회원]] 75% 이상, KAIST 구성원이 아닌 사람 10% 미만인 소모임 또는 단체
 
##본회 [[정회원]]인 사람
 
##본회 [[정회원]]인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치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본회 회원이 과반수인 소모임 또는 단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동일한 소모임 또는 단체는 연 최대 2회, 특별기구는 연 최대 3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
#동일한 단체 및 기구는 연 최대 2회까지 행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신청은 아니 된다.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동아리의 행사 지원 횟수 상한 및 [[동아리연합회]] 부과 징계 등을 포함한 신청 자격은 그 해 동아리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다른 신청자와 형평성 있게 결정한다.
   112번째 줄: 112번째 줄: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같은 항목 예산에 대해 후원 등으로 중복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예산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항목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심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
#사전심사에서 전액 반려 혹은 일부 반려된 항목에 대해서 신청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정기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결정)====
 
====제19조(지원금 결정)====
   −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회비기금 또는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사전심사에서 결정된 항목 별 지원금 총액을 행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위원장 이 판단할 경우 지원금을 사후 지급할 수 있.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4%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2번째 줄: 122번째 줄: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사후심사는 반기 당 1회 이상, 직전 사후심사 이후 행사를 종료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133번째 줄: 133번째 줄:     
====제22조(공고)====
 
====제22조(공고)====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매 반기 말에 기금 현황을 공고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139번째 줄: 139번째 줄: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본 세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삭제>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24조(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자치위원회]]가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이라 한다.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의 개정은 [[문화자치위원회]]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
#<삭제>
 
{{학생회칙 목록}}
 
{{학생회칙 목록}}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