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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 중앙운영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당자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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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한해서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한해서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소모품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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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
 
##홍보물
 
##홍보물
 
##외부인 식비
 
##외부인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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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비
 
##대회 참가비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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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및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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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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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비품
 
##비품
##경품, 상품 및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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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행사에 필수적인 비품으로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주류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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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제5호의 업체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선정 과정 및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5호의 업체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선정 과정 및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만원과 전체 신청 금액의 10% 중 큰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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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전체 승인 금액의 10%이다.
    
====제10조(지원불가)====
 
====제10조(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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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 한도)====
 
====제12조(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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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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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당기 전체 예산의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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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3장 사후심사==
 
==제3장 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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