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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회의)==== | | ====제5조(회의)==== |
− | ①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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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문화자치위원회의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 일시를 공고해야한다. |
− | | + | #문화자치위원회의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 | ③ 필요한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심사를 차회로 미룰 수 있다.
| + | #필요한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심사를 차회로 미룰 수 있다. |
− | | + |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
− | ④ 정기회 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문화자치위원장은 해당 주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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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지원금의 지급)==== | | ====제6조(지원금의 지급)==== |
− | ①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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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2%보다 낮은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한 행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과 학교지원기금 중 하나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해당 학기 납부된 학생회비의 2%보다 낮은 지원금은 학생회비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③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 | #사전심사로 지원금의 지급이 승인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출처 |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 #전체 승인 금액 및 소항목별 승인 금액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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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 ====제7조(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 |
− | ①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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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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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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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 |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 | + | ##신청자는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
−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신청자는 승인메일을 받은 직후 3영업일 이내에 문화자치위원회에 사전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 |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 시 같이 법인카드와 같이 송부되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 + | ##행사 진행 후 신청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는 늦어도 행사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반납되어야 한다. |
| + | ##신청자는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류는 행사 종료일 후 5일 이내, 승인금 200만원 이상의 행사의 경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지원금이 학교지원기금을 통해 지급되었을 경우 학생지원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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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전심사)==== | | ====제8조(사전심사)==== |
− | ① 사전심사는 행사 7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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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신청자는 사전심사 신청 서류 제출일 이후 직후의 정기회 전까지 신청 단체와 일정을 조율해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 + | #사전심사는 행사 15일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신청자는 사전심사 신청 서류 제출일 이후 직후의 정기회 전까지 신청 단체와 일정을 조율해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
− | ③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가 15분 발표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추가적인 질의 15분을 원칙으로 한다.
| + | #전항의 발표는 신청자의 발표와 문화자치위원회의 질의를 합하여 최대 30분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최대 15분 동안 발표할 수 있다. |
| + | #제2항의 발표에 사용하고자 하는 PPT 등의 시청각 자료는 24시간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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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후심사)==== | | ====제9조(사후심사)==== |
− | ①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및 12월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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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사후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사후심사는 매 반기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삭제> |
− | #3월 사후심사 : 전년도 12월, 당해 연도 1월 및 2월 중에 종료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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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사후심사 : 3월, 4월 및 5월 중에 종료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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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사후심사 : 6월, 7월 및 8월 중에 종료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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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사후심사 : 9월, 10월 및 11월 중에 종료된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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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원장)==== | | ====제10조(위원장)==== |
− | ①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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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 |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 직후 첫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내부 호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문화자치위원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후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을 15일 이내에 공고해야한다. |
| + | #문화자치위원장의 사퇴 및 파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즉시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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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가이드라인)==== | | ====제11조(가이드라인)====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 가이드라인을 매 봄학기 초에 공고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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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8조제1항의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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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제12조(학생회비기금)==== |
− | ①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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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학생회비기금의 지급은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학생회비기금은 문화자치위원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인 거래 통장에 전액 예치한다. |
| + | #학생회비기금의 지급은 계좌 이체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학생회비기금 출처 지원금 환수는 직접 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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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조(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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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학생회비기금 출처 지원금 환수는 직접 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위원이 있다고 판단될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문화자치위원 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다. |
| + | #제1항에 의해 인원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을 충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