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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기술경영학부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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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일 (토) 19: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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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일 (토)
2023년 하반기 기술경영학부 회칙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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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장)====
====제11조 (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이거나, 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대의원 중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대의원 중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
====제12조 (업무 및 권한)====
97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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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장)====
====제18조 (의장)====
−
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일 경우,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제19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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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 및 집행부 의장이 된다.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 및 집행부 의장이 된다.
−
#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
#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된다
.
====제25조 (지위 보장)====
====제25조 (지위 보장)====
140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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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대행)====
====제27조 (권한대행)====
−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학생회장단이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8조 (업무 및 권한)====
====제28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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