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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 멀티탭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는 제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
| ##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지 않은 경우 | | ##전원의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지 않은 경우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발견된 경우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번개탄, 라이터, 성냥, 기름 등의 발화 목적의 물품이 발견된 경우 |
− | ##동아리방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스티커에 동아리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 지도교수가 부재한 경우 당학기 등록한 회원으로 대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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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 | | ##동아리방에 동아리 회원의 부재 시, 전열기가 작동 중인 경우. |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 ##동아리방 내에 부탄가스를 비롯한 인화성 연료 등의 화재위험물질이 위치한 경우 | + | ##부탄가스를 비롯한 인화성 연료 등의 화재위험물질이 위치한 경우 |
|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을 사용중인 경우 | |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을 사용중인 경우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3회를 부과한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3회를 부과한다. |
− | ##동아리방 내에 사용된 담배, 담뱃재 등의 흡연 흔적이 발견된 경우 | + | ##사용된 담배, 담뱃재 등의 흡연 흔적이 발견된 경우 |
| ##동아리방 내에서의 버너 사용의 흔적이 적발된 경우. 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 | | ##동아리방 내에서의 버너 사용의 흔적이 적발된 경우. 단, 연료와 연결되지 않은 버너의 보관은 허용한다. |
| ##소화전이나 대피유도등 앞에 짐을 적재한 경우 | | ##소화전이나 대피유도등 앞에 짐을 적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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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가 적발된 경우 | |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가 적발된 경우 |
| ##버너 등 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행위, 기타 발화 행위가 적발된 경우 | | ##버너 등 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행위, 기타 발화 행위가 적발된 경우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를 부과한다.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
− | ##접지가 되지 않은 멀티탭이 발견된 경우 | + | ##동아리방 문 앞에 보안 및 화재 안전관리책임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스티커에 동아리 대표자와 지도교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 지도교수가 부재한 경우 당학기 등록한 회원으로 대신 명시한다. |
− | ##복도에 물건을 적재한 경우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
− | ##동아리방문 상단의 창문에 물건을 적재하여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 | ##접지가 되지 않는 멀티탭이 발견된 경우 |
| + |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할 정도로 복도에 물건을 과도하게 적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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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 | ====제5조 (위생안전 상의 주의 유예 및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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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 |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의 1회 부과를 유예한다. |
|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이 발견된 경우 | |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이 발견된 경우 |
− |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 + | ##균류나 해충의 서식 혹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된 경우 |
| ##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 | | ##동물의 사육이 발견된 경우 |
| #이외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동아리방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 | #이외 위생상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동아리방 이용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최대 주의 2회 부과를 유예한다. |
74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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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의 개정 후 첫 정기 안전점검에서 신설 혹은 변경된 조항에 적발된 경우 | | ##본 세칙의 개정 후 첫 정기 안전점검에서 신설 혹은 변경된 조항에 적발된 경우 |
| ##동아리방이 청소 또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동아리방이 청소 또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전열기가 발견된 경우. 단, 건물 구조로 인해 동아리방의 단열이 극히 불량하거나 동아리방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난방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
| ##기타 동아리방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동아리의 주의 혹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 | ##기타 동아리방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동아리의 주의 혹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
| #동아리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에 있다. | | #동아리에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 권고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동아리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