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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 | ##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
|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 |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
| + |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
| + | ###체조실(스포츠 컴플렉스 101호) |
|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 |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
| ###제1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2호) | | ###제1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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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공용 창고. 단, 해당 공간의 관리는 「창고운영시행규칙」을 따른다. | | ##다음 각 목의 공용 창고. 단, 해당 공간의 관리는 「창고운영시행규칙」을 따른다. |
|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 |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
− | ###학부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장영신학생회관 303호) | + | ###태울관 창고(태울관 1115호) |
| ###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 | ###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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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 |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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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의 경우 세칙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한다. | + |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는 세칙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 #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집행부가 정한 방법을 통해 2시간씩 골고루 배정하는 등 공정하고 적절히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집행부가 정한 방법을 통해 2시간씩 골고루 배정하는 등 공정하고 적절히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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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 |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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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는 공용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 결과를 공고한다. | + | :집행부는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를 공고해야 한다. |
− |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경우,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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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비정기 사용)==== | + | ====제5조 (비정기 사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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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 | #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 |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
| ##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 | ##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
| ##사용 공간 | | ##사용 공간 |
|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 |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
− |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 주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 | #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Clubs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lubs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주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 |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 + |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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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퇴거 조치)==== | | ====제7조 (퇴거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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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는 공용 공간에 예약하지 않은 동아리, 단체 및 개인의 사용을 적발했을 시 이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 +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적발할 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단체 및 개인을 임시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
| + | ##예약이 있는 시간에 해당 단체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경우 |
| + | ##예약이 없는 시간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오래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공간을 독점하는 경우 |
| + | ##공용 공간 내에서 『안전점검세칙』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
| + | #집행부는 퇴거 조치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퇴거 조치 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 + | ##해당 공간을 사용 중이던 단체명. 단, 불확실할 경우 임의 인원의 본명 |
| + | ##사용 중이던 공용 공간의 명칭 |
| + | ##퇴거 조치 일시 |
| + | ##퇴거 조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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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 |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