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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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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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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실(스포츠 컴플렉스 101호)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제1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2호)
###제1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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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공용 창고. 단, 해당 공간의 관리는 「창고운영시행규칙」을 따른다.
##다음 각 목의 공용 창고. 단, 해당 공간의 관리는 「창고운영시행규칙」을 따른다.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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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장영신학생회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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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관 창고(태울관 1115호)
###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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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의 경우 세칙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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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는 세칙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집행부가 정한 방법을 통해 2시간씩 골고루 배정하는 등 공정하고 적절히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집행부가 정한 방법을 통해 2시간씩 골고루 배정하는 등 공정하고 적절히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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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공용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의 결과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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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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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의 경우,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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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비정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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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정기 사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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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동아리방 및 다용도실, 스포츠 콤플렉스 무예실의 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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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사용 공간
##사용 공간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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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 주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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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Clubs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lubs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주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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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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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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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퇴거 조치)====
====제7조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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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공용 공간에 예약하지 않은 동아리, 단체 및 개인의 사용을 적발했을 시 이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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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적발할 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단체 및 개인을 임시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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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이 있는 시간에 해당 단체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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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이 없는 시간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오래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공간을 독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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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 내에서 『안전점검세칙』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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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퇴거 조치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퇴거 조치 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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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간을 사용 중이던 단체명. 단, 불확실할 경우 임의 인원의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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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이던 공용 공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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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조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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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조치 사유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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