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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감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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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산하 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산하 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
#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 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
#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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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임시위원)====
====제10조의 2(임시위원)====
−
#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 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 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 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
#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
#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 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
#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
#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 대회까지로
한다.
+
#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 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
+
#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11조(감사원장)====
====제11조(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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