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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산하 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산하 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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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 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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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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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임시위원)====
 
====제10조의 2(임시위원)====
#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 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 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 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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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 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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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 대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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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 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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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11조(감사원장)====
 
====제11조(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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