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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학생회칙 개정 반영(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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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
#본회의 준회원은 해당 학기에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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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제7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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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한다)로 구성한다.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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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제10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폐기할 수 없다.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그 밖에 기록물 생산·수집·보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
#본회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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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하기구 및 기구의 장은 본회가 생산·수집한 기록물이 본회 회원에게 원활히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다.
#본회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본회의 산하기구는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세칙]]」으로 정한다.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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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계)====
 
====제14조(위계)====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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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장)====
 
====제15조(의장)====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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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칙)====
 
====제16조(세칙)====
   −
:의결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결기구운영세칙|「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른다.
+
: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총회===
 
===제2절 학생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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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ref>이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선언했다가 무산되면 상정된 모든 안건은 그 회기 내내 다시 논의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탄핵안 논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릴 여지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의결시킬 수 있는 최상위 의결기구를 [[학생총투표]]로 제한하게 된 것이다.</ref>
+
#<삭제>
    
====제22조(의장)====
 
====제22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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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
 
====제23조(소집)====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회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0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제23조의2(안건상정)====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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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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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제24조(의사·의결정족수)====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1/8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8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결과공고)====
 
====제25조(결과공고)====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학생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3절 학생총투표===
 
====제26조(지위)====
 
====제26조(지위)====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사항은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 학생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투표권)====
 
====제27조(투표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제28조(형식)====
   −
====제28조(권한)====
+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제29조(권한)====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
+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 발의
  −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
     −
====제29조(형식)====
+
====제30조(시행)====
   −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
#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시행)====
+
====제30조의2(안건상정)====
   −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28조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제31조(성립·의결·요건)====
 
====제31조(성립·의결·요건)====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2조(결과공고)====
 
====제32조(결과공고)====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3조(정책투표)====
 
====제33조(정책투표)====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본회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정책 결정·집행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시행일 의결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정책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정책투표 시행일을 의결한다.
#정책투표는 제29조에 따른 투표권자 1/8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책투표는 제27조에 따른 투표권자 8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
#정책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24시간 이내에 학생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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