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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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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 제한)====
 
====제5조(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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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아리의 인쇄 매수는 반기 당 각각 A3 50매, A4 50매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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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아리의 인쇄 매수는 반기 당 A3와 A4를 합쳐 100매를 넘을 수 없다.
 
#홍보물의 내용은 동아리 회원 모집 또는 동아리 활동 홍보 목적으로 제한한다.
 
#홍보물의 내용은 동아리 회원 모집 또는 동아리 활동 홍보 목적으로 제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신청을 반려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부에서 신청을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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