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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홍보물인쇄사업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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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19: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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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19:46
→제4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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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일 경우 상근 중인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일 경우 상근 중인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수령
##수령 일시가 상근 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수령
−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
##*
가.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수령함을 통한 수령. 단, 해당 경우 다음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나.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수령함을 통한 수령. 단, 해당 경우 다음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인쇄물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
###
*1)
인쇄물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
###인쇄물이 신청한 것과 다르거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
###
*2)
인쇄물이 신청한 것과 다르거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
###인쇄물이 수령함에서 사라지면 집행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자가 인쇄물을 수령하였다고 간주하며, 해당 판단에 따른 인쇄 매수 차감 등 모든 후속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
*3)
인쇄물이 수령함에서 사라지면 집행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자가 인쇄물을 수령하였다고 간주하며, 해당 판단에 따른 인쇄 매수 차감 등 모든 후속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수령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쇄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 동아리를 해당 반기와 그 다음 반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령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쇄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 동아리를 해당 반기와 그 다음 반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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