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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 |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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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장 재정 | + | ==제10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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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재원) | + | ====제100조(재원)==== |
− |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 +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 |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 |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
− | 2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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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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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익년 하반기 12월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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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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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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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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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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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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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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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4분기와 익년의 1분기를 통틀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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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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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 + | ====제101조(회계연도)==== |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익년 하반기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
|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 |
| +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4분기와 익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 지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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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 소속 정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정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 + |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
− | 2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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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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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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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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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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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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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예산편성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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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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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반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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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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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구성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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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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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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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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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석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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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찬성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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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와 같은 제한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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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확대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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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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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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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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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하여, 혹은 본회 회장단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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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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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회계 책임자는 수입 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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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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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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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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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조(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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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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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본회 소속 정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정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
− | 1.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 + |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 2. 분과학생회장
| + |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3.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 + |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 | 3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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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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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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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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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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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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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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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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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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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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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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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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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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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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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금 계좌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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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입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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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출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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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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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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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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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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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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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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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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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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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 | ====제103조(예산편성 및 심의)==== |
− | 제11장 선거
| + |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
| + |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반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
| + |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
| + |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 |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이 걸린다.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확대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 가능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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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절 총선거
| + | ====제104조(예산 집행)==== |
− | 제109조(총선거)
| + |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혹은 본회 회장단이 집행한다. |
− | 1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
| + |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 | 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 #회계 책임자는 수입 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 2 본회의 총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3 총선거와 함께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각 분과는 독립적으로 분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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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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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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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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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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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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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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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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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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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 각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분과 내 정동
| |
− | 아리 소속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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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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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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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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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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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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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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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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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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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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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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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조(선거 시기)
| + | ====제105조(활동비)==== |
− |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 + |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
− | 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 + |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
− |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
| + | ##분과학생회장 |
− | 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
− | 2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
− |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7 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선관위의 위원
| + |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 | 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한다.
| + |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4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
− | 5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
| + |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
− | 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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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분과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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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분과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분과선관위)는 분과 내에서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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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분과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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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과회의에서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분과선관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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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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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과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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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과학생회는 분과학생회장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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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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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조(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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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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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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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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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후보자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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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선거운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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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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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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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과학생회장은 후보 1인 1조로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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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
| + | ====제106조(결산)==== |
− | 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 |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
− | 5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 + |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 | 다.
| + | ##예금 계좌의 잔액 |
− | 6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 + | ##수입금액 및 그 내역 |
− | 7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 + | ##지출금액 및 그 내역 |
− |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
| + |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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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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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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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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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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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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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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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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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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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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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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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
| |
− | 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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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조(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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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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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이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 |
− |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
| |
− | 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
− | 2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 |
− |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 |
− |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에서 내부 호선
| |
− | 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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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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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상임동아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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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조(상임동아리 선거)
| + | ====제107조(이월)==== |
− | 1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각 분과구별 배석된 상임동아리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 + |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2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본 절을 따라 각 분과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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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0조(선거권)
| |
− | 본회 동아리 중 선거일 1일 전까지 소속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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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하여 동아리 소속 정회원들의 선거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아리 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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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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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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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
| |
− | 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 1.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 | 2.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 |
− |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
| |
− | 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 | 3.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 |
− |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
| |
− | 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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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조(선거 시기)
| + | ====제108조(회계 감사)==== |
− | 상임동아리 선거는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
| + |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 | 하며, 선거일 7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제1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 + | #운영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 | 에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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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조(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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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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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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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임동아리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
− | 2.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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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조(선거 방법)
| |
− | 1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 | 1.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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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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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 + | ==제11장 선거== |
− | 2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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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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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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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 |
− | 1. 각 투표자는 후보자들을 나열하여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 |
− |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
| |
− | 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 |
− | 2.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분을 당
| |
− | 선필요득표수라 한다.
| |
− | 3. 각 투표자의 1순위 선호를 따라 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한다. 단, 1
| |
− | 순위 선호가 없을 경우 해당 투표자의 표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 |
− | 4. 득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모든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각 당선자에게
| |
− | 집계된 투표자의 투표수를 ((해당 당선자의 득표수) – (당선필요득표수))/(해당 당선자
| |
− | 의 득표수)를 곱한 값으로 재계산한다.
| |
− | 5. 제4호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 |
− | 6. 각 투표자의 선호 순위에서 당선자 및 탈락자를 삭제한다.
| |
− | 7. 당선자가 의석수만큼 확정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가 탈락할 때까지 제3호
| |
− | 에서 제6호까지를 순서대로 반복한다.
| |
− | 6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
| |
− | 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투표자가 모든 후보가 아닌
| |
− | 일부 후보에만 투표한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 |
− | 7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
| |
− | 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
| |
− | 출하지 않는다.
| |
− | 제125조(선거 결과 공고)
| |
− | 1 각 분과구의 분과학생회장 중 1인은 동아리연합회 공식 네이버 카페를 포함한 1개 이상
| |
− | 의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 |
− | 2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
− | 1. 선거권이 있는 정동아리의 목록
| |
| | | |
− | 2. 각 선거권자의 후보 선호 순위 혹은 각 후보별 기명 찬성∙반대∙기권 투표 결과
| + | ===제1절 총선거=== |
− | 3.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목록 및 궐위 의석수
| + | ====제109조(총선거)==== |
− | 3 선거 결과가 해당 월의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공고되지 않은 경우, 선거가 치
| + |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 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본회의 총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제126조(보궐선거)
| + | #총선거와 함께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각 분과는 독립적으로 분과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 | 1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0월 정
| |
− | 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 | 2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 |
− | 3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
| |
− | 제12장 탄핵
| |
| | | |
− | 제127조(회장단 탄핵)
| + | ====제110조(세칙)==== |
− | 1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총선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2.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2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후 5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탄핵안의 전체동아리
| |
− | 대표자회의 혹은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하고 14일 이내에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 |
− | 하고 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체동
| |
− | 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 |
− | 3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대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
| |
− |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로 상정된 경우 재석 회원 과반수의
| |
− |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4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
| |
− | 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 |
− | 제128조(분과학생회장 탄핵)
| |
− | 1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1.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에 의한 연서
| |
− | 2.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발의
| |
− | 2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 |
− |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 |
| | | |
− | 3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 2/3 이상의
| + | ====제111조(선거권)==== |
− |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본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 | 4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 |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 + |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
| + | #본회 각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 + |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
| | | |
− |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 + | ====제112조(피선거권)==== |
|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
| + | ##1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
| + |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 |
− | 제129조(지위)
| + | ====제113조(선거 시기)====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
| + |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구가 된다.
| |
− | 1.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 |
− | 2.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된 경우
| |
− | 제130조(구성)
| |
− | 1 운영위원회는 제129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항
| |
− |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 |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 |
− |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인준안건의 가결 시점으로부터로 한다.
| |
− | 제131조(위원장단)
| |
− |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 본회 정회원 중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 |
− | 다.
| |
− | 2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
| |
− | 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
− | 3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
− | 제132조(업무 및 권한)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 |
− |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 |
− |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 |
− | 수 있다. | |
| | | |
− | 제14장 회칙개정
| + |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
| +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7 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선관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한다. |
| + |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 |
− | 제1절 회칙의 개정
| + | ====제115조(분과선거관리위원회)==== |
| + | #분과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분과선관위)는 분과 내에서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분과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 #분과회의에서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분과선관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 | #분과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분과학생회는 분과학생회장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 |
− | 제133조(발의)
| + | ====제116조(선거 방법)==== |
− |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 1.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 |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 + | ##후보자 등록 기간 |
− | 의한 발의
| + | ##선거운동의 방법 |
− | 3.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선거시행세칙」 |
− | 4.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5. 본회 회장의 발의
| + | #분과학생회장은 후보 1인 1조로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2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 |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 2. 현행 회칙
| + |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
− | 3. 개정 회칙안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다. |
− |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
− | 제134조(공고)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제135조(의결)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회원 과반
| |
− | 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 제136조(공포 및 발효)
| |
− |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 2 공포 후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
−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
| |
− | 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
− | 제2절 세칙,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 | 제137조(세칙∙시행규칙)
| |
− | 1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회칙∙세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한다.
| |
− | 2 회칙과 위반되는 세칙과 회칙∙세칙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 |
− | 효력이 없다.
| |
| | | |
− | 제138조(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 | + | ====제117조(당선)==== |
− | 1 본회는 세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 |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 2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1.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 + |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
− | 의한 발의 | + |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3.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 4.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제118조(보궐선거)==== |
− | 5. 본회 회장의 발의
|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이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 | 3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4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 + |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
− | 5 확정된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 | ===제2절 상임동아리 선거=== |
− | 제139조(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 |
− | 1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 | ====제119조(상임동아리 선거)==== |
− | 2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각 분과구별 배석된 상임동아리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
− | 1. 본회 회장의 발의
| + |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본 절을 따라 각 분과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
− | 2. 본회 집행부 각 국서의 장에 의한 발의
| + | |
− | 3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제120조(선거권)==== |
− | 4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확정
| + | :본회 동아리 중 선거일 1일 전까지 소속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거와 관련하여 동아리 소속 정회원들의 선거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
− | 한다.
| + | |
− | 5 확정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 + | ====제121조(피선거권)==== |
− | 보고된 직후에 발효된다. | + |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제3절 해석∙규정집 | +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 제140조(해설서의 반포) | + |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 + |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반포할 수 있다. | + | |
| + | ====제122조(선거 시기)==== |
| + | :상임동아리 선거는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일 7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제1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 | |
| + | ====제123조(선거 공고)==== |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 | :#상임동아리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 + |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 기간 |
| + | |
| + | ====제124조(선거 방법)==== |
|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
| + |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
| + |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
| + |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 + |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
|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
| + | ##각 투표자는 후보자들을 나열하여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
| + |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분을 당선필요득표수라 한다. |
| + | ##각 투표자의 1순위 선호를 따라 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한다. 단, 1순위 선호가 없을 경우 해당 투표자의 표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
| + | ##득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모든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각 당선자에게 집계된 투표자의 투표수를 ((해당 당선자의 득표수) – (당선필요득표수))/(해당 당선자의 득표수)를 곱한 값으로 재계산한다. |
| + | ##제4호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
| + | ##각 투표자의 선호 순위에서 당선자 및 탈락자를 삭제한다. |
| + | ##당선자가 의석수만큼 확정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가 탈락할 때까지 제3호에서 제6호까지를 순서대로 반복한다. |
|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투표자가 모든 후보가 아닌 일부 후보에만 투표한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
| +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 + | |
| + | ====제125조(선거 결과 공고)==== |
| + | #각 분과구의 분과학생회장 중 1인은 동아리연합회 공식 네이버 카페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
| + |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 + | ##선거권이 있는 정동아리의 목록 |
| + | ##각 선거권자의 후보 선호 순위 혹은 각 후보별 기명 찬성∙반대∙기권 투표 결과 |
| + |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목록 및 궐위 의석수 |
| + | #선거 결과가 해당 월의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공고되지 않은 경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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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6조(보궐선거)==== |
|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
| +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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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장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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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7조(회장단 탄핵)==== |
| + |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후 5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탄핵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하고 14일 이내에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대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로 상정된 경우 재석 회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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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8조(분과학생회장 탄핵)==== |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에 의한 연서 |
| + |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발의 |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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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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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9조(지위)====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 + |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
| + |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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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0조(구성)==== |
| + | #운영위원회는 제129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인준안건의 가결 시점으로부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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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1조(위원장단)==== |
|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 본회 정회원 중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 + |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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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2조(업무 및 권한)====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 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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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4장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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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절 회칙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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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3조(발의)==== |
|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 | ##현행 회칙 |
| + | ##개정 회칙안 |
| +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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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4조(공고)====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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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5조(의결)====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회원 과반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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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6조(공포 및 발효)==== |
| +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 #공포 후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 +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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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절 세칙,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 | ====제137조(세칙∙시행규칙)==== |
| + |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회칙∙세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한다. |
| + | #회칙과 위반되는 세칙과 회칙∙세칙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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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8조(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 |
| + | #본회는 세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 +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 #확정된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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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9조(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 |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 + |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본회 집행부 각 국서의 장에 의한 발의 |
| + |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확정한다. |
| + | #확정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직후에 발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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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절 해석∙규정집=== |
| + | ====제140조(해설서의 반포)==== |
| + |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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