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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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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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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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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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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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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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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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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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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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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제134조(구성)====
 
====제13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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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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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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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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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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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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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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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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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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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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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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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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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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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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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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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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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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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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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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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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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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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69조(재심의)====
 
====제169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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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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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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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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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
    
====제174조(의장)====
 
====제174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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