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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 #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 |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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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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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
| +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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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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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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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 + | ====제133조의2(번역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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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 # 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 + | #전학대회는 제1항에 따른 번역평가보고서를 채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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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구성)==== | | ====제13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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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1분기: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
|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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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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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 ====제166조(회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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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조(심의 원칙)==== | | ====제167조(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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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예산안 및 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 |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 #예산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하반기 예산안 심의 |
| + | #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 결산 심의 |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결산 심의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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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 | | ====제168조(사전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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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 및 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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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조(재심의)==== | | ====제169조(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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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 | :# 총학생회장 | + | :#총학생회장 |
−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 |
− | :#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 | + |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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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조(의장)==== | | ====제174조(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