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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 ==제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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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12.21부터 2022.12.25까지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 | *2022.12.21부터 2022.12.25까지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지만, 의결기구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인준하고자 합니다. |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지만, 의결기구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인준하고자 합니다. |
− |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학생회칙 제116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 중 내부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의결기구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의 보고로 중앙운영위원회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 +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학생회칙 제116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 중 내부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의결기구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의 보고로 중앙운영위원회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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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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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안 === | + |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안=== |
| 다음의 학우들에 대한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 | 다음의 학우들에 대한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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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결원 충원 계획안 === | + |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결원 충원 계획안===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합니다. | |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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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사항 == |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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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련조항 === | + |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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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구성) ==== | +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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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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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은 매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 |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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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9조(구성) ==== | + | ====제12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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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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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문안== | | ==의결문안== |
− |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 | 2023년도 문화자치위원회 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다만, 본 의결의 발효 시점은 안건의 가결 시점으로 한다. <ref>제6조(의결의 발효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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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의결의 발효 시점은 해당 의결기구의 폐회시점으로 본다.</ref> |